관재청은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1949년 12월 19일 재무부 세관국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1955년 2월 17일 재무부 관재국으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법률 제74호, 1949.12.19 제정] 제1조[1] 제37조[2]
연혁
역대 청·차장
관재청장
각주
- ↑ 본법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 본법에 규정하는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직속하에 관재청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