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단지관리청(工業團地管理廳)은 수출산업공업단지와 수출자유지역의 개발·운영 및 공업단지산업의 진흥, 그리고 공업단지 이용·개발의 개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옛 중앙행정기관이다. 1973년 1월 16일 발족하였으며 1977년 3월 12일 폐지되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정부조직법 [법률 제2437호, 1973.1.15, 전부개정] 제37조[1]
- 공업단지관리청직제 [대통령령 제6462호, 1973.1.16, 제정] 제1조[2]
연혁
역대 청·차장
공업단지관리청장
공업단지관리청 차장
각주
- ↑ ⑤ 공업단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소속하에 공업단지관리청을 둔다.
- ↑ 공업단지관리청은 수출산업공업단지와 수출자유지역의 개발·운영과 공업단지 산업의 진흥 및 공업단지의 이용·개발의 개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