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삼한의 중심이었던 마한 세력이 터를 잡고 부족국가 연맹체를 형성하였는데, 기원전 18년부여계의 일파인 백제의 온조왕이 고구려의 왕위 계승에서 밀리자 한강 유역으로 남하해 위례성을 도읍으로 삼아 나라를 세웠다. 위례성은 당시 한성(漢城)으로도 불렸는데, 하남위례성은 한강과 남한산 사이의 현 서울 송파구, 강동구 일대에 위치했다. 위례성은 475년고구려의 장수왕이 점령할 때까지 백제의 수도였다.
삼국시대에는 백제, 고구려, 신라가 서로 각축을 벌이면서, 국력이 왕성한 나라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다. 475년 백제 한성(漢城)을 점령한 고구려의 장수왕은 한성을 한산군(漢山郡)으로 개칭하고, 서울의 한강 이북 지역에 남평양(南平壤)을 설치하였다. 551년 백제가 다시 점령하였으나, 553년 신라가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일대를 빼앗았다. 진흥왕은 이곳에 신주(新州)를 설치하여 백제로부터 빼앗은 지역을 관할하게 하였다. 557년(진흥왕 18년) 신주를 북한산주(北漢山州)로 개칭하였는데, 이후에는 전세(戰勢)에 따라 치소(治所)가 이동하면서 한강 유역에서는 북한산주와 남천주(南川州, 이천시)의 폐치분합(廢置分合)이 반복되다가, 664년(문무왕 4년)에야 비로소 한산주(남한산주)로 정리되었다. 757년(경덕왕 16년)에 전국의 행정구역 명칭을 중국식 한자어로 바꾸면서 한산주를 한주(漢州)로 개칭하고, 북한산군(현 서울의 한강 이북 지역)을 한양군(漢陽郡)으로 개칭하였다.
고려는 918년(고려 태조 1년)에 한양의 이름을 양주(楊州)로 바꾸었고, 983년(고려 성종 2년)에 십이목(十二牧)을 두었을 때 양주에 양주목(楊州牧)[1]을 두었다. 1067년고려 문종 때에는 양주목에 소속시켰던 것을 3소경의 하나인 남경(南京)으로 승격시켰다. 남경의 경계는 동쪽이 대봉(大峰), 서쪽이 기봉(岐峰), 북쪽이 면악(面嶽), 남쪽이 사리(沙里)까지로, 남경 승격으로 인하여 서울은 더욱 지방제도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서울에 궁궐이 처음으로 창건되었고, 인근의 백성들을 이주시켜 생활하게 함으로써 큰 도시로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숙종 때에는 현재의 경복궁 부근에 남경 행궁을 짓는 등 건설사업이 추진되었다. 1231년 이래 몽골이 침입하던 때에는 몽골군의 주둔지가 되기도 하였다.
1308년충렬왕 때 원나라의 간섭으로 3경제도가 없어지자, 남경은 지방단위의 하나인 한양부(漢陽府)로 격하되었다. 그러나 공민왕은 1356년에 다시 3경 제도를 부활시켜 남경으로 승격하여 궁궐을 중수하였다. 1362년에는 다시 한양부(漢陽府)로 격하되었다. 그리고 원나라의 간섭을 벗어나 국권을 회복하자는 정책인 한양천도론은 우왕 때에 고조되어, 마침내 1382년 9월에 한양으로 천도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2월에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게 되어 천도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였다. 그 후 우왕 때 천도 논의가 있었으나 기각되었고, 공양왕 때에 다시 한양으로 천도하였으나 또 6개월 만에 개경으로 돌아갔다.[2]
조선 시대에는 태조 이성계가 1392년 개경(개성)에서 조선을 건국하고 1394년 한양부(漢陽府)로 수도를 천도해서 1395년 이름을 한성부(漢城府)로 바꿨다. 천도 이후 한양에는 각종 공사가 잇따라 시행되어 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1394년 - 1398년과 1400년 - 현재까지 두 시기로 한양의 수도시기를 나눠 볼 수 있다. 1394년부터 4년 동안 수도였다가 1400년부터 다시 수도가 된 것인데 맨 처음 한양이 수도로 정해진 때까지 합치면 610년이 넘고, 태종 즉위부터 따지면 600년가량 된다. 조선이 개국하면서 조선 태조는 풍수 도참설에 따라 1394년 조선의 수도를 이곳으로 정하였다. 이 당시 한성부의 영역은 현재의 종로구, 중구보다 좁은 지역이다. 도성으로부터 약 10리 이내의 외곽지역도 한성부 관할의 성저십리로 편입되었고, 해당 지역에서의 매장, 벌채 등을 금지하였다. 이어 조선 태종 때, 궁궐을 확장하고 상가를 짓는 등 도시가 확장되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도시는 많이 파괴되었다가 19세기에 많이 복구되었다. 19세기 말, 각종 근대 문물이 들어왔고, 1910년 일제에 의하여 경성부로 개칭되었다.
한성부는 정2품인 한성판윤이 최고 책임자였다. 하부 행정구역은 오부와 방(坊)과 계(契)·동(洞)으로 구성되었다. 15세기 초 인구는 10만명 정도였다.
일제 강점기에는 1910년 〈조선총독부 지방관관제〉에 따라 한성부는 경성부로 개칭되고 경기도의 하부 조직의 하나가 되었다. 조선과 대한제국의 수도였던 한성부는 1910년의 한일 합방과 함께, 같은 해 9월 30일에 시행된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에 의하여 ‘경성부’로 개칭되어 경기도의 도청소재지가 되었다.[3] 경성부라는 이름은 수도가 있는 서울이라는 성곽을 가리킨 뜻이지만, 그 의미의 약화를 위해서 대개 일본식 발음인 ‘게이조’ 발음으로 불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경성부의 영역은 사대문안과 서대문구 일부, 용산, 숭인동, 창신동 일대로 축소되고 나머지 경성부의 8개면은 고양군에 편입되었다. 1936년에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주변 지역을 병합하여 4배로 확장되었고, 1943년에는 인구 증가에 따라 구가 설치되었다. 이때 7구(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서대문구)가 설치되고, 1944년에 주변의 일부 지역을 병합해 마포구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서울특별시
1945년 8월 15일 광복으로 서울은 한때 미군정 관할하에 있기도 하였으나, 그 해 10월 행정의 책임자가 우리나라 사람으로 바뀌었다. 1946년 8월 15일을 기해 경성부를 서울시로 고쳤고, 9월 28일 경기도에서 독립하여 서울자유특별시가 되면서 행정상의 직능과 권한이 도단위와 같게 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1일에는 종래에 써 오던 가로명과 동명의 일본식 명칭을 없애고, 선조들의 아호와 고유명칭으로 바꾸었다. 이때부터 서울의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였고, 주변 지역은 크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인 1949년에는 서울특별시로 개칭되었다.[2]
휴전(休戰) 후 전국 곳곳에 피난갔던 시민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따라서 서울은 전후(戰後) 복구사업에 착수하였고, 시민들의 생활도 활기를 띠게 되었다. 서울은 계속 발전하여 1960년 말에는 244만 5천 명의 인구가 생활하고 있는 대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1960년경 이후부터 도심지에는 많은 회사와 금융기관이 집중하게 되면서 사무실이 부족하게 되고, 지가(地價)가 급속하게 상승되면서 도심지의 토지이용에 큰 변화가 생겼다. 그래서 1960년경부터 소공동(小公洞)·명동(明洞)·서소문·퇴계로·충무로 1가·회현동 등지에는 10∼20층 내외의 고층건물이 들어서서 도심지의 스카이 라인(skyline)은 높아져 갔다. 즉 서울도 근대적인 거대 도시(巨大都市-metropolitan)로서의 경관을 보이게 되었다. 그 반면 도심지에 있었던 주택지는 점점 줄어들어 공동화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청계·종로·수송·방산·일신·서대문 초등학교가 폐교되었다. 한편 강남의 영동지구에는 신흥주택 단지, 여의도와 반포지구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하였다.[2]
경기도 주변으로 서울의 행정구역은 점차 넓어졌고, 1963년의 대대적인 시역 확장은 오늘날 시역(市域)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1973년과 1995년을 거쳐 2015년에 현재의 시계(市界)가 완성되었다. 한편 1975년에는 강남구, 1977년에는 강서구, 1979년에는 은평구·강동구, 1980년에는 구로구·동작구가 신설되어 총 17개 구가 되었다. 이어 1988년까지 양천구·서초구·송파구·중랑구·노원구가 신설되었고 1996년 광진구·강북구·금천구가 신설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은 총 25개 구로 늘어났다.[2]
1946년9월 28일 : 서울시가 경기도 관할에서 분리되어 서울특별자유시로 승격되었고, 관할 구역은 종전과 같이 8개의 구로 하였다.[6] 이에 따라 서울특별자유시의 직능과 권한은 도(道) 단위와 같아졌다.[2]
1946년10월 1일 : 행정구역의 명칭을 변경하였다. 8개 구의 명칭은 유지하되, 정목(丁目)은 가(街)로, 통(通)은 로(路)로, 정(町)은 동(洞)으로 변경하고, 일본식 명칭을 한성부 시절 명칭이나 위인·선현들의 이름·호 등을 인용하여 새로 제정하였다.[7][8][9]
1948년8월 15일 :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대한민국의 수도가 되었다. 이 시기에 가로를 확장하여 대로변에 있는 일본식 상점 건물은 철거하고 새로운 양식의 건물을 세우기도 하였다.[2]
1949년8월 15일 : 서울특별자유시에서 서울특별시로 개칭.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숭인면·뚝도면을 서울특별시에 재편입. 시흥군 동면 구로리·도림리·번대방리를 서울특별시에 신규 편입. 숭인면과 동대문구 일부에 성북구를 설치하여 9개 구가 되었다.[11] 새로 편입된 지역을 관할하기 위하여 같은 날 서대문구 은평출장소, 성동구 뚝도출장소, 성북구 숭인출장소가 설치되었다[12].
1963년1월 1일 (서울 대확장) : 경기도 시흥군 동면(안양리 제외)·신동면, 부천군 소사읍 동부, 김포군 양서면·양동면, 광주군 언주면·대왕면 일부·중대면·구천면, 양주군 노해면·구리면 일부가 서울특별시에 편입되었다.[15] 이상의 지역이 서울특별시로 편입됨으로써 시역(市域)은 강남지구와 북동부쪽으로 크게 확대되었고 서울특별시의 총면적은 613.04km2에 달하였으며 서울특별시민은 3,094,022명이 되었고 행정기구는 9개구, 13개 출장소, 341개의 행정동이 설치되었다. 따라서 도심부에 있는 주택·학교·공장의 일부가 천호동·불광동·남가좌동·월곡동·장위동·화계동·공항동 등의 주변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었다.[2]
1963년9월 17일 : 경기도 중 시흥군 서면 철산리·광명리·하안리 및 과천면, 부천군 오정면 고강리·원종리·작리, 고양군 신도면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었다.[17]
1970년 : 경기도 중 양주군 구리면 갈매리와 별내면 일부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에 추가 편입되었다.
1973년7월 1일 : 도봉구와 관악구가 신설되어 11개 구가 되고, 경기도고양군 신도면 구파발리, 진관내리 및 진관외리가 서울시 서대문구로 편입되었다. 이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개봉동과 경기 시흥군 서면 광명리 간 경계조정이 이루어졌다[18]. 이로써, 면적은 627.06km2가 되었다.[2]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 서울은 또다시 새로운 발전을 하게 되었다. 수도 서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는 행정상 내무부장관의 감독권을 벗어나, 국무총리에 직속되게 되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은 소관사무에 관하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게 되었다.[2]
1968년~1969년 : 광주대단지 이주. 서울특별시는 판자촌과 도시빈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성남)를 개발하여 빈민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세웠다. 그리하여 서울의 청계천 일대를 비롯한 판자촌을 대거 철거하면서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킬 계획을 마련하였다. 서울특별시는 1968년 5월 7일 건설부로부터 개발인가를 받아 1969년 4월 1일 "중부면 성남지구 일단의 주택단지 경영사업" 조성공사에 착수하였으며, 1969년 5월 2일부터 경기도 광주(지금의 성남시 지역)로 서울시의 철거민을 집단 강제 이주시켰다. 그렇게 해서 모인 빈민들의 수는 14만5천여 명에 이르렀다.[27]
1970년 3월 17일 : 조선호텔은 지하 2층, 지상 18층 규모의 최신식 호텔을 새로 지어 개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