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12조 는 전세권 의 내용에 대한 민법 물권법 전세권 조문이다. 1984.4.10에 개정되었다.
조문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第303條(傳貰權의 內容) ① 傳貰權者는 傳貰金을 支給하고 他人의 不動産을 占有하여 그 不動産의 用途에 좇아 사용·收益하며, 그 不動産 全部에 대하여 後順位權利者 기타 債權者보다 傳貰金의 優先辨濟를 받을 權利가 있다.
②農耕地는 傳貰權의 目的으로 하지 못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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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을은 甲소유의 주택을 전세보증금 5억원에 계약기간 1년으로 전세로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었다[ 1] .
판례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2]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자의 합의로 전세권 등 담보권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3]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 및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4]
각주
참고 문헌
같이 보기
제1장 통칙 제2장 인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해산 제5절 벌칙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제2장 계약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제1장 총칙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3장 혼인
제1절 약혼 제2절 혼인의 성립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4절 혼인의 효력
제5절 이혼
제4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생자 제2절 양자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3관 파양
제4관 친양자
제3절 친권
제1관 총칙 제2관 친권의 효력 제3관 친권의 상실
제5장 후견
제1절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
제1관 후견인 제2관 후견감독인 제3관 후견인의 임무 제4관 후견의 종료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제3절 후견계약
제6장 삭제 제7장 부양 제8장 삭제
제1장 상속
제1절 총칙 제2절 상속인 제3절 상속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제2관 상속분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1관 총칙 제2관 단순승인 제3관 한정승인 제4관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2장 유언
제1절 총칙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언의 집행 제5절 유언의 철회
제3장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