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17조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민법 물권법 전세권 조문이다.
조문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第317條(傳貰權의 消滅과 同時履行) 傳貰權이 消滅한 때에는 傳貰權設定者는 傳貰權者로부터 그 目的物의 引渡 및 傳貰權設定登記의 抹消登記에 必要한 書類의 交付를 받는 同時에 傳貰金을 返還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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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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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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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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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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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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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법인 | 제1절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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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설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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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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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해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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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벌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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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물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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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법률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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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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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소멸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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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절 채권의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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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채권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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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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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채권의 양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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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채무의 인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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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채권의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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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지시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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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무기명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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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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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무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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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당이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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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불법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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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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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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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혼인 | 제1절 약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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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혼인의 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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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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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혼인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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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이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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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모와 자 | 제1절 친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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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양자 |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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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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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파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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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친양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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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친권 | 제1관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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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친권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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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친권의 상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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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 | 제1관 후견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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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후견감독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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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후견인의 임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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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후견의 종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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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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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후견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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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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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부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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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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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상속 | 제1절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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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상속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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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상속의 효력 | 제1관 일반적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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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상속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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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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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제1관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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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단순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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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한정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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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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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재산의 분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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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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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유언 | 제1절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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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유언의 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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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유언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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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유언의 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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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유언의 철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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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유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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