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10조

대한민국 민법 제206조준점유에 대한 민법 물권법 점유권상 조문이다.

조문

제210조(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第210條(準占有) 本章의 規定은 財産權을 事實上 行使하는 境遇에 準用한다.

참조 조문

민법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해설

사례

판례

  •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하려면 채권의 사실상 귀속자와 같은 외형을 갖추어야 하므로 예금채권의 준점유자는 예금통장과 그에 찍힌 인영과 같은 인장을 소지하여야 한다[1]

각주

  1. 85다카880

참고 문헌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