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11조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민법 총칙상 조문이다. 발신주의가 아닌 도달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본 조항에서 도달이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1]. 판례는 우편에 의한 의사표시의 발송만으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으며 이와는 다르게 내용증명 우편의 경우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송달되었다고 본다[2] 발신주의를 채택한 영미법의 우편함의 법칙과 구분된다.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사례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어 보험회사에 암 진단에 따른 보험금을 신청했더니 보험회사는 5년 동안 납입해오던 암 보험이 작년말에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처리되었다고 하였는데 당시 보험회사는 실효처리에 대하여 어떠한 연락도 없었던 경우, 보험회사의 최고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상대방에게 최고통지가 도달했다는 것은 증거에 의해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하며 만약 보험회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50조 제2항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보험회사의 해지처리는 무효가 된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