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69조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第569條(他人의 權利의 賣買) 賣買의 目的이 된 權利가 他人에게 屬한 境遇에는 賣渡人은 그 權利를 取得하여 買受人에게 移轉하여야 한다.
비교 조문
일본민법 제560조 (타인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의무)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사례
|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판례
-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것을 민법 제56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1]
각주
- ↑ 대법원 1996.4.12, 선고, 95다55245, 판결
같이 보기
|
---|
|
---|
제1장 통칙 | |
---|
제2장 인 | |
---|
제3장 법인 | 제1절 총칙 | |
---|
제2절 설립 | |
---|
제3절 기관 | |
---|
제4절 해산 | |
---|
제5절 벌칙 | |
---|
|
---|
제4장 물건 | |
---|
제5장 법률행위 | |
---|
제6장 기간 | |
---|
제7장 소멸시효 | |
---|
|
|
|
---|
제1장 총칙 | 제1절 채권의 목적 | |
---|
제2절 채권의 효력 | |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
---|
제4절 채권의 양도 | |
---|
제5절 채무의 인수 | |
---|
제6절 채권의 소멸 | |
---|
제7절 지시채권 | |
---|
제8절 무기명채권 | |
---|
|
---|
제2장 계약 | |
---|
제3장 사무관리 | |
---|
제4장 부당이득 | |
---|
제5장 불법행위 | |
---|
|
|
---|
제1장 총칙 | |
---|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 |
---|
제3장 혼인 | 제1절 약혼 | |
---|
제2절 혼인의 성립 | |
---|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 |
---|
제4절 혼인의 효력 | |
---|
제5절 이혼 | |
---|
|
---|
제4장 부모와 자 | 제1절 친생자 | |
---|
제2절 양자 |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 |
---|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 |
---|
제3관 파양 | |
---|
제4관 친양자 | |
---|
|
---|
제3절 친권 | 제1관 총칙 | |
---|
제2관 친권의 효력 | |
---|
제3관 친권의 상실 | |
---|
|
---|
|
---|
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 | 제1관 후견인 | |
---|
제2관 후견감독인 | |
---|
제3관 후견인의 임무 | |
---|
제4관 후견의 종료 | |
---|
|
---|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 |
---|
제3절 후견계약 | |
---|
|
---|
제6장 삭제 | |
---|
제7장 부양 | |
---|
제8장 삭제 | |
---|
|
|
---|
제1장 상속 | 제1절 총칙 | |
---|
제2절 상속인 | |
---|
제3절 상속의 효력 | 제1관 일반적 효력 | |
---|
제2관 상속분 | |
---|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 |
---|
|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제1관 총칙 | |
---|
제2관 단순승인 | |
---|
제3관 한정승인 | |
---|
제4관 포기 | |
---|
|
---|
제5절 재산의 분리 | |
---|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 |
---|
|
---|
제2장 유언 | 제1절 총칙 | |
---|
제2절 유언의 방식 | |
---|
제3절 유언의 효력 | |
---|
제4절 유언의 집행 | |
---|
제5절 유언의 철회 | |
---|
|
---|
제3장 유류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