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4조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직무에 대한 민법 총칙 조문이다.
조문
제24조(관리인의 직무)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 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第24條(管理人의 職務) ① 法院이 選任한 財産管理人은 管理할 財産目錄을 作成하여야 한다.
②法院은 그 選任한 財産管理人에 對하여 不在者의 財産을 保存하기 爲하여 必要한 處分을 命할 수 있다.
③不在者의 生死가 分明하지 아니한 境遇에 利害關係人이나 檢事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不在者가 定한 財産管理人에게 前2項의 處分을 命할 수 있다.
④前3項의 境遇에 그 費用은 不在者의 財産으로써 支給한다.
비교 조문
|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해설
|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사례
|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판례
|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참고 문헌
같이 보기
|
---|
|
---|
제1장 통칙 | |
---|
제2장 인 | |
---|
제3장 법인 | 제1절 총칙 | |
---|
제2절 설립 | |
---|
제3절 기관 | |
---|
제4절 해산 | |
---|
제5절 벌칙 | |
---|
|
---|
제4장 물건 | |
---|
제5장 법률행위 | |
---|
제6장 기간 | |
---|
제7장 소멸시효 | |
---|
|
|
|
---|
제1장 총칙 | 제1절 채권의 목적 | |
---|
제2절 채권의 효력 | |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
---|
제4절 채권의 양도 | |
---|
제5절 채무의 인수 | |
---|
제6절 채권의 소멸 | |
---|
제7절 지시채권 | |
---|
제8절 무기명채권 | |
---|
|
---|
제2장 계약 | |
---|
제3장 사무관리 | |
---|
제4장 부당이득 | |
---|
제5장 불법행위 | |
---|
|
|
---|
제1장 총칙 | |
---|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 |
---|
제3장 혼인 | 제1절 약혼 | |
---|
제2절 혼인의 성립 | |
---|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 |
---|
제4절 혼인의 효력 | |
---|
제5절 이혼 | |
---|
|
---|
제4장 부모와 자 | 제1절 친생자 | |
---|
제2절 양자 |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 |
---|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 |
---|
제3관 파양 | |
---|
제4관 친양자 | |
---|
|
---|
제3절 친권 | 제1관 총칙 | |
---|
제2관 친권의 효력 | |
---|
제3관 친권의 상실 | |
---|
|
---|
|
---|
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 | 제1관 후견인 | |
---|
제2관 후견감독인 | |
---|
제3관 후견인의 임무 | |
---|
제4관 후견의 종료 | |
---|
|
---|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 |
---|
제3절 후견계약 | |
---|
|
---|
제6장 삭제 | |
---|
제7장 부양 | |
---|
제8장 삭제 | |
---|
|
|
---|
제1장 상속 | 제1절 총칙 | |
---|
제2절 상속인 | |
---|
제3절 상속의 효력 | 제1관 일반적 효력 | |
---|
제2관 상속분 | |
---|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 |
---|
|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제1관 총칙 | |
---|
제2관 단순승인 | |
---|
제3관 한정승인 | |
---|
제4관 포기 | |
---|
|
---|
제5절 재산의 분리 | |
---|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 |
---|
|
---|
제2장 유언 | 제1절 총칙 | |
---|
제2절 유언의 방식 | |
---|
제3절 유언의 효력 | |
---|
제4절 유언의 집행 | |
---|
제5절 유언의 철회 | |
---|
|
---|
제3장 유류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