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60조

대한민국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의 요식성을 규정한 민법 친족상속법 조문이다.

조문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第1060條(遺言의 要式性) 遺言은 本法의 定한 方式에 依하지 아니하면 效力이 생하지 아니한다.

비교 조문

일본민법 제960조(유언의 방식) 유언은 이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따르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

해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민법」 제1060조에 따른 유언이 있을 때에는 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없이도 해부가 가능하다.[1]

판례

  •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유언에 관하여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민법이 유언의 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증인의 자격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볼 것이므로, 유언공정증서에 있어 증인결격자의 예외를 정하고 있는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단서 및 제29조 제2항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식성에 비추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2]
  • 대법원은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유언에 관하여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유언에 관하여는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10조 및 제1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민법 제1062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한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유언을 할 수 있다"[3]

각주

  1.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2. 청주지법 2014. 9. 25. 선고 2014가합26078 판결
  3. "임시후견인 선임된 치매 환자 유언장도 의사능력 있으면 유효", 2023.01.25 리걸타임즈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