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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78조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제4장
제1절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제4장
제2절
제1관 86 87   제2관 88 89 90
91 92 93   제3관 94 95 96
제4관 97 98 99 100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78조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

내용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에 관한 내용이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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