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47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③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