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45조
대한민국 헌법 제45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국회의원의 발언 및 표결의 원외 면책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본문
내용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의 책임을 면해주고 있다. 여기서 국회 밖의 책임에는 당연히 형사소추도 포함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이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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