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과도입법의원(南朝鮮過渡立法議院) 또는 남조선과도입법위원회(南朝鮮過渡立法委員會)는 1946년12월 12일미 군정한국에서 개원한 미군정시대의 입법기관으로서 1946년5월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한 휴회(休會)하자 미군정에서 구성한 과도입법의원이었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미군정에 대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과도입법의원법, 하곡수집법, 미성년자노동보호법,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법률[1] 등을 제정하였다.
위치는 경성부 예장동(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8번지) 중앙청 청사 내 회의실에 소재하였다.
아처 러치(Archer L. Lerch) 군정장관은 J. R. 하지 미군사령관에게 한국인 입법기관의 창설을 건의하여 동의를 얻은 뒤 1946년8월 24일군정법령 제118호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창설을 발표하였다.
미국이 정식입법기관을 설치하고자 했던 이유는 한국인에게 민주주의 제도 인식 및 훈련을 하게 하고 법령초안 작성 등의 실무기술을 익히게 하며 소비에트연방하에 있는 북한체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민주적인 의원설치가 불가피 했기 때문이다.
이 발표는 극도의 흥분상태에 놓인 좌·우 양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하지와 러치는 입법의원이 행정권 이양의 한 단계일 뿐 다른 목적은 없다고 성명을 발표하였고, 1946년12월 12일 민선의원 45명, 관선의원 45명으로 구성된 과도입법의원인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개원되게 된 것이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의장에 김규식, 부의장에 최동오·윤기섭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법무사법위원회·청원징계위원회·내무경찰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외무국방위원회·문교후생위원회·운수체신위원회·산업노동위원회 등의 과도입법의원 상임위원회와 선거법기초작업위원회·행정조직법기초작업위원회 등의 과도입법의원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었다.
한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활동기간동안 국회의원선거법 등 33건의 법률안을 심의하였으나 그 중 가결 처리된 것은 18건 밖에 되지 않았다. 당시 미군정에서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거치지 않고 법률을 공포할 수 있었는데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존재했을 때로 제한하면 그 수는 무려 55건이나 되었다. 이 법령들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법률을 제정하기까지에 한한다는 잠정적인 조치였지만 군정법령이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과도정부법령보다 3배나 많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산 및 의의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1948년5월 10일 실시된 대한민국 제헌국회 총선 이후 10일째 되는 날인 1948년5월 20일 과도정부법률 제12호에 의하여 해산하였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미군정에 대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과도입법의원법, 하곡수집법, 미성년자노동보호법,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간상배에 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였고, 그 밖에 공포한 법률은 11건이었다. 그리고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의원 중 대한민국 제헌국회 총선에 출마한 의원은 43명이었고 그 중 15명이 당선되어 제헌국회에 참여함으로써 의정활동 계승 및 입법활동에 밑거름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