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6대 국회의원 선거는 4년 임기의 제6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로 1963년11월 26일에 치러졌다. 제6대 국회는 1963년 12월 17일 개원했으므로 4년 뒤인 1967년 12월 16일 임기가 만료돼야 했으나, 제3공화국 헌법 부칙 제2조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및 최초의 국회의 집회는 이 헌법의 공포일로부터 1년이내에 한다. 이에 의하여 선거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는 최초의 국회의 집회일로부터 개시되고 1967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는 조항에 따라 그보다 6개월 앞서 만료됐다. 대한민국 의정 사상 최초로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다.
경과
배경
5·16 군사 정변에 의한 군부의 정치 개입으로 민주당 정권이 붕괴된 뒤 정변 주도 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정치일정과 제도에 의해 치러진 선거였다. 군부세력에 의하여 새롭게 개정된 헌법에서는 권력 구조 형태를 내각 책임제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국회도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그리고 국회의원은 지역구와 전국구제도를 도입하였다.
전국구 의석은 지역구 선거에서 3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였거나 그 유효표총수의 5/100 이상을 얻지 못한 정당을 제외한 정당에 대하여 배분하도록 하였다. 그 배분방식은 최다수득표당인 제1당의 득표비율이 50/100 이상일 때는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르지만, 제1당의 의석수는 전국구 의원정수는 2/3를 초과하지 못하며, 제1당이 50/100 미만일 때는 제1당에 전국구의석의 1/2을, 제2당 이하의 잔여의석을 득표비율로 배분하였다.
입후보
군부정권은 정당 정치를 표방하면서 총선 후보 자격을 정당 소속으로 한정하였다. 이로 인해 선거에 참여하려는 정객들은 각기 정당 창당에 돌입하였다. 이에 따라 이 2개의 정당 외에도 제6대 선거에는 모두 12개의 정당이 참여하여 많은 정당이 난립되는 현상 속에 12개 정당에서 847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5.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입후보상황은 지역구 131명과 전국구 44명 총 175명의 의원정수에 대하여 지역구 847명, 전국구 154명으로 모두 1,001명이 각각 입후보하여 지역구에 평균 6.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거
투표율은 72.1%로 제14대 총선의 71.9%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았으며, 5대보다는 무려 12.2%나 낮았다.
선거 결과
선거결과 정당별 당선자는 민주공화당이 의원정수 175명의 62.8%에 해당하는 110명(지역구 88명, 전국구 22명)으로 절대다수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민주공화당은 과반수를 훨씬 넘는 의석을 확보하여 정국주도권을 잡는 데 성공하였다. 민정당은 41명(지역구 27명, 전국구 14명)을 당선시켜 제1야당으로 부상하였지만, 민주당이나 자유민주당은 군소 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국회의원 선거법에 따르면, 1당은 50퍼센트 이상 득표시 득표비례만큼 의석을 획득하고, 50퍼센트 미만일시 전국구 의석의 1/2을 차지하게 되어있었다. 따라서 득표율 1위인 민주공화당에 전국구의석의 1/2인 22석이 배분되었고. 2위인 민정당은 3위 이하의 정당의 득표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잔여의석의 2/3인 14석이 배분, 그외 지역구 3석 이상을 획득하고 5% 이상을 득표한 민주당과 자유민주당이 득표율에 따라 각각 5석과 3석을 배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