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30일 (2020-05-30)~2024년 5월 29일 (2024-05-29)
제21대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국회의 21번째 회기로, 2020년 5월 30일부터 시작되었다.
2020년 4월 8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의석 수는 모두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다. 2020년 7월 14일에 여야가 같은 달 16일 개원하는데 합의하고,[1] 임기 시작 47일만인 7월 16일 개원하였다.[2]
국회의장단은 국회의장 1명과 국회부의장 2명으로 구성되며,[3] 국회의장은 관례상 원내 제1당이 맡는다.[4] 이에 따라, 선거결과 제1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A] 및 국회부의장 1명을 내고,[3][6]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국회부의장 1명을 내게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4]
더불어민주당은 5월 19일과 20일 후보등록을 받았으며,[7] 5월 25일 당선자 총회[B]를 열어 각각 단수 입후보한 6선의 박병석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에, 4선 김상희 의원을 부의장 후보에 각각 추대·선출하였다.[8]
의장단은 국회법에 따라서 오는 6월 5일까지 선출되어야 하는데, 정당간 이견으로 법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 예측되었다.[9] 6월 5일, 의장 및 여당 몫 부의장만 선출되었고, 야당 몫 부의장 선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미루어졌다.[10] 이후 2021년 8월 31일, 정진석 의원이 야당 몫 부의장에 선출되었다.[11][12]
2020년 6월 5일, 국회의장에는 6선 박병석 의원, 여당 몫 부의장에는 4선 김상희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다.[D] 투표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및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이 참가하였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모두발언 이후 소속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장에서 퇴장함에 따라, 야당 몫 부의장 선출은 미루어졌다.[10]
1년 2개월 이상 지난 2021년 8월 31일, 국민의힘 최다선(5선) 국회의원인 정진석 의원이 야당 몫 부의장에 선출되었다.[11][12]
2022년 5월 29일,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한 채로 전반기 국회의장단 임기가 종료되었다.[15][16]
2022년 7월 4일, 여야 합의로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였다. 국회의장에 5선 김진표 의원을 선출하고, 국회부의장 여당 몫에는 5선의 정진석 의원, 야당 몫에는 4선 김영주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17][18]
전반기 부의장(야당 몫)을 지낸 정진석 의원은 후반기 부의장(여당 몫)[H]에 재선출되었다. 전반기 야당 몫 부의장 선출이 1년 이상 지연된 것과 관련하여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정 부의장의 임기를 오는 2022년 12월 말까지 하기로 했었다.[17][18]
2022년 11얼 10일, 정진석 의원이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사임, 사임건이 의결되었다.[I] 그리고 보궐선거를 통하여 국민의힘 5선 정우택 의원이 새로운 여당몫 국회부의장에 선출되었다.[J]
상임위원회·상설특별위원회
전반기 위원장 선출(2020)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6월 15일 여당 몫 6개 상임위원회[K]에 대한 위원장을 선출하였다.[19] 이후 계속된 협상이 결렬, 6월 29일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를 강제 배정하였다. 그리고 정보위원회[L]를 제외한 11개 상임위원회[M] 위원장을 선출하였다.[21][22] 7월 16일 정보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선출을 끝으로, 18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이 마무리되었다.[23]
이후 2021년 7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간 합의를 통하여 더불어민주당이 11개, 국민의힘이 7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되,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회를 맡기로 하였다. 또한 법사위원회의 기능을 한정하고, 심사 기간을 60일로 줄이고, 이를 넘기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는 등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021년 8월 31일, 상임위원장 10명의 교체와 함께 국회법도 개정되었으며, 부의장에는 정진석(국민의힘, 5선) 의원이 선출되었다.[11][12]
※선출 날짜는 다음과 같다.
[a]: 2020년 6월 15일,
[b]: 2020년 7월 16일,
[c]: 2020년 9월 24일,
[d]: 2021년 1월 8일,
[e]: 2021년 7월 23일,
[f]: 2021년 8월 31일.
2022년 7월 22일,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완료하고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였다.[24] 여·야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각각 맡고, 1년 후 바꾸어서 맡기로 하였다. 그리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N]로 바꾸기로 하였으며, 정치개혁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각각 설치를 합의하였다.[25]
제379회 국회는 제21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열린 임시회로서 국회의원 김태년, 배진교, 김진애 외 185인으로부터 2020년 6월 2일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었다. 임시회는 2020년 6월 5일부터 2020년 7월 4일까지 30일 동안 개회하였으며 본회의는 총 7회 개의하였다. 주요 안건으로는 국회의장·부의장 선거, 상임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국회사무총장(김영춘) 임명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있었으며 총 41건의 안건 심의를 완료하였다. 위원회의 전체회의는 33회 개의하여 총 81시간 57분 진행하였고, 소위원회는 3회 개의하여 총 4시간 44분 동안 진행하였다. 법률안은 1453건 접수되어 그 중 41건을 가결, 1건을 부결, 11건을 철회 처리하였다.[27]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380회 국회는 제21대 국회가 구성 이후 두 번째 임시회로서 국회의원 김태년, 김진애 외 181인으로부터 2020년 7월 3일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었다. 임시회는 2020년 7월 6일부터 2020년 8월 4일까지 30일 동안 개회하였으며 본회의는 8회 개의하여 총 16시간 35분 동안 진행하였다. 본회의에서 총 26건의 안건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정보위원장 선거,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이 있었다. 위원회의 전체회의는 46회 개의하여 총 271시간 1분 진행하였고, 소위원회는 1회 개의하여 총 2시간 35분 동안 진행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 5개 위원회에서 총 5회 청문회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법률안은 이전 회기에 제출되어 계류된 1401건을 포함하여 총 2460건이 제출되었으며 그 중 26건을 가결, 1건을 부결, 22건의 폐기, 8건을 철회 처리하였다.[28]
제381회 국회(임시회)
제381회 국회는 제21대 국회가 구성 이후 세 번째 임시회로서 국회의원 김태년, 주호영, 배진교, 권은희, 김진애 외 286인으로부터 2020년 8월 14일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었다. 임시회는 2020년 8월 18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14일 동안 개회하였으며 본회의는 개의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전체회의는 30회 개의하여 총 174시간 30분 진행하였고, 소위원회는 14회 개의하여 총 79시간 52분 동안 진행하였다. 폐회중에도 위원회 전체회의를 1회 개의하기도 하였다. 공청회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회, 청문회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회 실시하였다. 법률안은 이전 회기에 제출되어 계류된 2583건을 포함하여 총 3260건이 제출되었으며 그 중 4건을 철회 처리하였다.[29]
↑정진석 의원 사임건(재석 234, 찬성 200, 반대 24, 기권 10). ※국회회의록 - 대한민국 국회 제400회국회(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2호. 2~3쪽. 국회부의장(정진석) 사임의 건(의안번호 2117950)[13][14]
↑신임 부의장에 정우택 의원 선출(재석 227, 찬성 199). ※국회회의록 - 대한민국 국회 제400회국회(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2호. 3~4쪽. 국회부의장 보궐선거, 국회부의장(정우택) 당선인사][13][14]
↑6월 15일 위원장 선출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19]
↑정보위원회 위원 구성은 합의 필요. ※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③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20]
↑6월 29일 위원장 선출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21][22]
↑위원회 운영 기한은 2023년 1월 31일 까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위원 정수는 12명(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동수)으로 하여 법률안 심사권을 갖되, 여·야 합의 처리키로 하였다.[25]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 연령은 만 40세이다.[30] 1952년 대통령·부통령선거법[31]에서 정해졌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1962년 개헌 당시, 처음 헌법에 명문화되었다. 1980년 개헌 당시 만 30세로 낮아졌으나, 1987년 개헌에서 다시 만 40세로 높였다.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32][33] ※대한민국의 헌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