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국무회의

비상국무회의1972년 10월 18일부터 1973년 3월 11일까지 국회를 대신하여 입법활동과 헌법개정작업을 담당하였다.

경과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초헌법적인 비상조치를 선언·단행함으로써 제8대 국회는 해산되고, 국회의 권한은 비상국무회의가 대행하게 된다. 이는 헌정이 중단되는 두 번째 과도입법기구시대를 맞게 되었다.

비상국무회의 국무위원

업적

비상국무회의에서 제안한 헌법개정안이 1972년 11월 21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찬성 91.5%의 지지를 받아 확정되고 12월 27일 공포되었다. 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2월 27일 대통령의 3권 통제, 임기 6년, 간접선거, 중임제한 철폐, 통일주체국민회의 설치, 국회의원 3분의 1의 대통령지명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유신헌법)을 공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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