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5대 국회는 대한민국 국회 다섯 번째 회기이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처음이자 마지막 양원제 국회로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었다. 1960년 7월 29일 실시된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구성원을 선출하였고, 법률상 임기는 민의원 4년, 참의원 6년이었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으로 인하여 1961년 5월 16일 국회가 해산되었다.
1961년 8월 8일 임시국회 집회가 소집되었다. 민의원은 최고 연장자 김시현 의원의 사회로, 의장 곽상훈, 부의장 이영준·서민호를 선출하였고, 참의원은 최고 연장자 고희동 의원의 사회로 의장 백낙준, 부의장 소선규를 선출하였다.[A]
제5대 국회는 5·16 군사정변으로 인하여 1961년 5월 16일 해산할 때까지 제36·37·38회, 세 차례(정기회 1, 임시회 2)의 국회본회의 회기가 열렸다.
↑1961년 8월 8일 첫 임시국회 개의 보고 당시 시점에서, 민의원은 195명이 출석하였다.[1] 1961년 8월 8일 첫 임시회의 집회 개의 보고 당시 시점에서, 참의원은 정수 58명 중 경상남도·전라남북도의 재선거로 당선이 확정된 의원이 43명이었고, 이중 42명이 출석하였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