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5대 국회

대한민국 제5대 국회

< 제4대제6대 >

1960년 8월 8일 국회 개원식 및 의장 선거
구분 양원제
구성 민의원 233명·참의원 58명
임기 1960. 7. 29.~1961. 5. 16.
법률상 임기 민의원 4년, 참의원 6년

참고

대한민국의 입법부
제4대
국회
제5대
국회
제6대
국회
1958~1960 1960~1961 1961~1963
(헌정 중단)
1963~1967

대한민국 제5대 국회대한민국 국회 다섯 번째 회기이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처음이자 마지막 양원제 국회로 민의원참의원으로 구성되었다. 1960년 7월 29일 실시된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구성원을 선출하였고, 법률상 임기는 민의원 4년, 참의원 6년이었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으로 인하여 1961년 5월 16일 국회가 해산되었다.

1961년 8월 8일 임시국회 집회가 소집되었다. 민의원은 최고 연장자 김시현 의원의 사회로, 의장 곽상훈, 부의장 이영준·서민호를 선출하였고, 참의원은 최고 연장자 고희동 의원의 사회로 의장 백낙준, 부의장 소선규를 선출하였다.[A]

제5대 국회는 5·16 군사정변으로 인하여 1961년 5월 16일 해산할 때까지 제36·37·38회, 세 차례(정기회 1, 임시회 2)의 국회본회의 회기가 열렸다.

  • 제36회(1960. 8. 8.~1960. 8. 31.)
  • 제37회(정기회, 1960. 9. 1.~1960. 12. 31.)
  • 제38회(1961. 1. 12.~1961. 5. 3.)

1961년 5월 16일 헌정 중단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국회를 대신하여 입법권을 행사하게 되었다.[3] 이후 1962년 12월 대한민국 제1차 국민투표에 따라서, 제5차 개헌이 가결, 대한민국 헌법 제6호가 확정되고 제3공화국[※국회(단원제)가 입법권을 갖는다.[4][5]]이 출범하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행사하던 입법권은 1963년 11월 26일 제6대 총선이 치러지고, 제6대 국회[B]로 이어지게 된다.

임기

  • 민의원 - 4년 (1960년 7월 29일~1961년 5월 16일)
  • 참의원 - 6년 (1960년 7월 29일~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1961년 5월 16일 국회가 해산되었다.

민의원의 구성

의장·부의장

1960년 8월 8일~1961년 5월 16일
민의원의장 곽상훈
민의원부의장 이영준 서민호

정당별 구성

대한민국 민의원 정당별 의석수
교섭단체명 정당명 1960년 총선 당시 5.16 쿠데타 당시
민주당 민주당 172석 134석
신민당 신민당 60석
민정구락부 무소속 52석 30석
비교섭단체
사회대중당 4석 4석
자유당 2석
통일당 1석 1석
헌정동지회 1석 1석
233석 231석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무소속
  해체된 정당

상임위원회

5대 민의원 상임위원회 위원장 명단
위원회 이름 소속정당
의원운영위원회 윤재근 민정구락부
법제사법위원회 윤형남 민주당
재정경제위원회 계광순 민주당
외무위원회 서동진 민주당
국방위원회 이철승 민주당
내무위원회 서범석 민주당
문교위원회 윤제술 민주당
교통체신위원회 김용진 민주당
농림위원회 유옥우 민주당
상공위원회 김봉재 민정구락부
보건사회위원회 정준 민정구락부
박충모 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 이충환 민주당
부흥위원회 김동욱 민주당

참의원의 구성

의장·부의장

1960년 8월 8일~1961년 5월 16일
참의원의장 백낙준
참의원부의장 소선규

정당별 구성

대한민국 참의원 정당별 의석수
교섭단체명 정당명 1960년 총선 당시 5.16 쿠데타 당시
신민당 신민당 18석
민주당 민주당 31석 13석
참우구락부 무소속 21석 13석
비교섭단체
자유당 4석 1석
사회대중당 1석 1석
한국사회당 1석 1석
혁신동지총연맹 1석 1석
무소속 2석
58석 50석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무소속
  해체된 정당

상임위원회

참의원 상임위원회 위원장 명단
위원회 이름 소속정당
의원운영위원회 정순응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심종석 민주당
재정경제위원회 김달범 무소속
외무국방위원회 최희송 민주당
내무위원회 이남규 민주당
문교사회위원회 최상채 민주당
교통체신위원회 박찬희 민주당
산업위원회 한통숙 민주당
김남중 무소속
예산결산위원회 이효상 무소속

역사

제5대 국회에서 제출된 의안은 총 572건이며, 이중 가결 252건(전체의 44%), 부결 3건, 폐기 60건, 철회 5건 등 총 320건이 처리되었고(56%), 회기불계속 및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는 252건이었다.

  • 양원제국회 출범과 제4차 개헌

의석 변동

민의원

5대 의원 및 당적 변동 사항
날짜 이름 소속정당 선거구 사유 정당별
증감
의석 수
1960년 8월 8일 곽상훈 민주당 경기 인천시 을 국회의장 선출 ±1 민주당 175석
사회대중당 4석
자유당 2석
통일당 1석
헌정동지회 1석
무소속 49석
1960년 8월 12일 윤보선 서울 종로구 갑 4대 대통령 당선 -1 민주당 174석
사회대중당 4석
자유당 2석
통일당 1석
헌정동지회 1석
무소속 49석
1960년 8월 15일 강영훈 경기 양주군 갑 사망 -1 민주당 173석
사회대중당 4석
자유당 2석
통일당 1석
헌정동지회 1석
무소속 49석
1960년 8월 27일 곽상훈 민주당무소속 경기 인천시 을 탈당 ±1 민주당 172석
사회대중당 4석
자유당 2석
통일당 1석
헌정동지회 1석
무소속 50석
1960년 10월 10일 전진한 무소속 서울 종로구 갑 재보궐선거 당선 +1 민주당 173석
사회대중당 4석
자유당 2석
통일당 1석
헌정동지회 1석
무소속 51석
조윤형 민주당 경기 양주군 갑 +1
1960년 12월 13일 손치호 무소속 경기 옹진군 당선 무효 -1 민주당 173석
사회대중당 4석
자유당 2석
통일당 1석
헌정동지회 1석
무소속 50석
1960년 12월 30일 장익현 무소속 경기 옹진군 재보궐선거 당선 +1 민주당 173석
사회대중당 4석
자유당 2석
통일당 1석
헌정동지회 1석
무소속 51석

같이 보기

각주

내용

  1. 1961년 8월 8일 첫 임시국회 개의 보고 당시 시점에서, 민의원은 195명이 출석하였다.[1] 1961년 8월 8일 첫 임시회의 집회 개의 보고 당시 시점에서, 참의원은 정수 58명 중 경상남도·전라남북도의 재선거로 당선이 확정된 의원이 43명이었고, 이중 42명이 출석하였다.[2]
  2. 제6대 국회 임기: 1963. 12. 17.~1967. 6. 30.
  1. 대한민국 국회 제36회국회 민의원속기록 제1호 1쪽.
  2. 대한민국 국회 제36회국회 참의원속기록 제1호 1쪽.
  3. u.a. (n.d.). “국회소개>역대국회소개”. 《대한민국 국회》. 2024년 10월 3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5년 1월 7일에 확인함. 
  4. 대한민국 헌법 제5호. 대한민국헌법[시행 1960. 11. 29.] [헌법 제5호, 1960. 11. 29., 일부개정] "제31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써 구성한다."
  5. 대한민국 헌법 제6호. 대한민국헌법[시행 1963. 12. 17.] [헌법 제6호, 1962. 12. 26., 전부개정] "제35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