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는 1948년에 치러진 대한민국의 재보궐선거이다. 군정법령 제175호 규정에 의해 10월 30일에 치러졌다.
조소앙은 갑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취소하면서, "보선문제에 관하여 전일부터 본인은 입후보를 희망치 않겠다는 것을 언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외출함을 기회로 수삼 인들이 등록 수속을 하겠다고 요청하며 종시일관하게 거절하였던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자신에 대한 불법 허위 선전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본인의 승낙도 없는 완전히 허위 등록"이었다고 그 사유를 밝혔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