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 심의권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조항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총장, 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 기타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