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은 대한민국 헌법의 총강이다.
헌법은 일반적으로 총강으로 시작하지만, 총강이 없는 경우도 많다. 다만 벨기에·노르웨이·캐나다는 총강을 후반부에 위치시키고 있다. 총강은 국가형태를 규정하며, 세부적인 지방자치 등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드물다. 대한민국 헌법의 총강에서는 영토와 국적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수도와 공용어, 국기 등의 국가상징 등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