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26조는 헌법 제9장의 조항이다.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 할 수 없다.
사기업의 국·공유화 및 통제 등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