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왕이 숙공 궁주(淑恭宮主) 김씨(金氏)를 내보내어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니, 궁주는 김점의 딸이다. 태상왕이 근신에게 이르기를,
<"김점의 범죄를 유사가 방금 국문하고 있는 중이니, 만약 그 딸이 그대로 궁중에 있게 되면,
공정한 의(義)와 사정의 은(恩)이 두 가지로 혐의될 것이다. 내가 이제 내보내는 것은 점(漸)을 다른 여러 사람들과 같이 대하는 것이니,
유사(有司)도 여러 사람을 다스리는 예로 다스리게 할 것이다." >
하고, 바로 김점의 아들 호군(護軍) 김유손(金宥孫)을 불러 이르기를,
< "네 아비가 근래에 청렴치 못하였다는 말을 듣고 있으니, 궁주(宮主)는 궁중에 있기가 불편하니, 너는 궁주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만일 네 아비의 범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변명하여 설원시켜서 다시 불러 돌아오게 할 것이라." >
하였다. 이원이 신궁(新宮)에 나아가서 내보내서는 안된다고 말하였으나, 태상왕이 이르기를,
<"탐장질한 사람의 딸을 궁중에 둘 수가 없는 것이라."> 하면서,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10월 19일 무신 3번째기사 】
그 당시 좌의정 박은이 김익정에게 말하기를,
<"김점은 비록 죄가 있지마는, 궁주(宮主)는 관계가 없는데, 김점이 만약 밖으로 나가게 되면,
궁주가 의지할 곳이 없으니, 마땅히 그를 다시 후궁(後宮)으로 들어오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익정이 임금에게 아뢰므로, 임금이 태상왕에게 이르니, 태상왕이 말하기를,
<"이는 나로 하여금 와주(窩主: 죄인의 보호자) 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27일 병술 3번째기사 】
지극히 총애를 받던 숙공궁주가 죄도 없이 아비 김점의 죄로 인해 강제 출궁 당했고, 매우 완강했던 태종은 죄를 인정한 김점의 딸인 숙공궁주를 다시 궁에 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그후 여승(尼僧)[1]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