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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문서 형식(開放形文書 形式, 영어: Open Document Format for Office Applications, ODF) 또는 단순히 오픈다큐먼트(영어: OpenDocument, OD)는 스프레드시트, 차트, 프레젠테이션, 데이터베이스, 워드 프로세서를 비롯한 사무용 전자 문서를 위한 파일 형식이다.
이 형식은 원래 오픈오피스에서 만들고 구현한 XML 파일 형식을 바탕으로, OASIS(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컨소시엄이 표준화하였다. 2006년에는 국제 표준화 기구 및 국제 전기 표준 회의의 인증을 받아 ISO/IEC 26300:2006[1]으로 발표되었다. 오픈도큐먼트 표준은 개방형 표준의 정의에 부합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표준을 열람하고 구현할 수 있다.
기본적인 오픈도큐먼트 문서는 최상위 요소가 <office:document>인 XML 문서이며, 그림과 같은 다른 파일들이 포함된 경우에는 ZIP 형식으로 하나의 파일로 압축할 수도 있다. 오픈도큐먼트는 내용과 스타일, 메타데이터, 프로그램 설정 등을 네 개의 XML 파일에 분리하여 저장함으로써 작업의 분리(SoC)를 구현한다.
구성
ODF는 하나의 XML 문서로도 표현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개의 XML 문서와 그림과 같은 이진 파일을 하나의 zip 컨테이너 안에 묶는 형태이다. ODF 파일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2]
mimetype
문서의 MIME 타입을 기술한다.
meta.xml
문서의 메타데이터를 포함한다.
content.xml
문서의 실제 내용을 담고 있는 파일이다.
styles.xml
문서에 사용되는 스타일을 담고 있는 파일이다.
Pictures (폴더)
문서에서 사용하는 그림 파일을 담고 있는 폴더이다. 문서에서 그림을 참조할 때는 XLink 표준을 사용한다.
표준화
오픈도큐먼트의 표준은 OASIS 컨소시엄 산하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TC)가 제정하였다. ODF-TC에는 많은 업체들과 개인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많은 오피스 프로그램과 관련 문서 시스템의 개발자들이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기여자인 썬 마이크로시스템즈 사는 취소불가한 지적 재산 조항 을 만들어 오픈도큐먼트 규격을 이용한 모든 제품에 대해 미국 및 외국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이 조항은 오픈도큐먼트를 이용한 제품이 다른 특허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는다.[11] 이 조항은 썬 사가 참여한 오픈도큐먼트 규격 버전에 한정되어 적용된다.
채택 국가
대한민국 정부는 OpenDocument를 2007년 한국 산업 표준인 KS X ISO/IEC 26300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 문서는 .hwp 포맷과 형식으로 만들어지고 배포된다. 이러한 것에 대한 법률적인 규제가 2007년 이후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한컴오피스 2010부터 개방형 문서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나머지 국가들의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