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 토막 살인 사건(서울大公園토막殺人事件)은 2018년8월 10일 오전 1시 15분, 가해자 변경석(34세)이 51세 손님을 살해한 뒤 토막내어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살인 사건이다.[1]
전개
안양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가해자 변경석은 2018년 8월 10일 새벽,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노래방 손님 51세 "A"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건 당일 밤 11시 40분에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시신을 토막내 유기하였다. 며칠 뒤 유기된 시신은, 서울대공원 장미의 언덕 주차장을 지나던 직원에 의해 발견되었다.[2]
이후 변경석은,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고, 결국 범죄자 신상 공개와 함께 기소되었다.[3][4]
2018년 11월 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경석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11월 30일 오전 9시50분에 열릴 예정이다.[5]
2019년 1월 18일 수원지방법원은 살인 및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