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관(1984년 ~ )은 대한민국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의 범인이다.[1]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계좌에서 돈을 빼낸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
김성관은 2017년10월 21일경기도용인시처인구의 아파트에서 어머니(당시 55세)와 이부(異父) 동생(당시 14세)을 흉기로 살해하고, 같은 날 오후 8시쯤 강원도평창군의 도로 졸음쉼터에서 계부(당시 57세)를 살해 및 유기하였다. 범행 당일 어머니의 계좌에서 1억 9천여만원을 빼낸 김성관은 범행 이틀 뒤 아내 정○순(32세)과 2세·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지만, 2년여 전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절도 사건 피의자로 현지 당국에 붙잡혔다.
뉴질랜드 절도 사건
2년 전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절도 사건 피의자로 2017년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형량을 모두 복역하였다. 2017년11월 1일 뉴질랜드 법원이 김성관에 대한 한국정부의 긴급 범인 인도 구속 청구를 받아들여 김성관에 대한 임시 구속영장을 승인했다.[2]
수사
2018년1월 11일뉴질랜드에서 대한민국으로 강제송환되었다. 김성관은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아내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성관이 사전에 인터넷으로 범행 관련 수법을 검색하고, 아내를 상대로 목조르기 연습을 한 사실에 비춰 김씨가 아내와 공모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3]
2018년1월 12일 경찰은 김성관에 대해 존속살해보다 법정 형량이 무거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나원오 형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한 신상공개결정위원회를 열어 김성관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4]
2018년1월 13일수원지방법원 조영은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성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성관은 실질심사에서 경찰이 작성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였다.[5]
2018년1월 14일 김성관의 자백은 태블릿 PC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김의 아내가 귀국 당시 "남편이 사용했던 것"이라며 가지고 있던 것이다. 이 태블릿 PC의 검색 내역에는 '찌르는 방법', '경동맥 깊이', '망치', '범죄인 인도 조약' 등 범행 방법이나 해외 도피와 관련된 내용을 검색한 흔적이 있었다. 경찰이 이를 근거로 압박하자 김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털어놨다.[6]2018년1월 15일 현장검증이 주민들의 격한 반응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7]
2018년1월 16일 재산을 목적으로 친모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성관에 대한 2차 현장검증이 오전부터 강원 평창군 국도 졸음쉼터와 횡성군 콘도 일대에서 범행 현장에서 진행되었다.[8]
2018년 4월 3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성관(36세)과 그의 아내 정모(33세 여성)에 대해 검찰이 각각 사형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9]
판결
2018년 5월 24일 1심에서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관(36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성관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관의 아내 정○순(33세 여성)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