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다. 수사 결과 골프채로 흉부를 구타해 피가 묻은점에서 적어도 상해의 고의는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유승현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경찰은 유 전 의장이 살인을 검색한 점등을 근거로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하였다.[2][3] 검찰에서 살인죄로 기소했으며 재판이 진행 중이나 상해를 초과하는 살인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에서는 살인 유죄가 선고되면서, "배우자 살해 행위는 가족간 애정·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면서 자녀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고통·상처를 남기게 된다. 다만 여러 차례 걸친 외도를 용서하고 살다가, 내연남이 유씨를 비하하는 대화를 나누었다고 듣고 격분하여 범행을 저질러 참작할 사정이 있다" 라며 15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2심은 "평소 유씨에게 폭력 성향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딸은 '다투는 일은 있었으나, 유씨가 폭언·폭행하는 경우는 없었다라고 진술하면서 유씨는 불륜 관계를 알고도 자주 전화하고 결혼기념일을 맞아 여행을 가는 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유씨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골프채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 골프채로 맞아 생긴 골절상이 없다. 폭행이 오랜시간 반복되지 않았고, 골프채 막대가 부분을 이용한 폭행만으로 살인 범의가 보기 어렵다" 라고 부정적인 판시를 하였다. 이에 7년에 자격정지 1년으로 감 받았고, 대법원은 이를 2020년 10월 22일 원심을 확정하였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