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무소속이 85명, 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54명, 한국민주당이 30명, 대동청년단이 13명, 기타 정당이 16명의 당선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소속 당선자 중 상당수는 한국독립당 출신의 인사들이었으므로, 사실상 대한독립촉성국민회과 한국민주당, 한국독립당계 무소속 등 3개 파벌이 정립하는 형국이 되었다.
제헌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5월 27일 국회의사당에 모여 정식 회의에 대비한 예비회의를 가졌다. 우선 임시의장 선거를 한 결과 총투표수 141표 중 이승만 119표, 신익희 13표, 김동원 3표, 김약수 1표, 이청천 1표, 김도연 1표, 이윤영 1표, 백관수 1표, 무효 1표 등으로 이승만 당선자가 임시의장에 선출되었다. 이 날 예비회의에서 당선자들은 정식으로 국회법과 국회 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 시행될 임시 준칙을 작성하고 5월 31일 공식 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기로 하였다. 이 임시 준칙은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을 1명씩 선출하고, 투표 방식은 단기명, 무기명 투표로 하되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의원이 없으면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토록 하였다.[1] 그러나 5월 31일 공식 회의에서 국회는 국회의장을 1명, 국회부의장을 2명 선출하도록 준칙을 개정하였다.
1948년 5월 31일 오전 10시 경 개회한 제헌 국회는 노진설 국회선거위원장의 추천으로 임시의장이 된 이승만 의원의 사회 하에 5월 27일 예비회의에서 결의된 임시 준칙을 약간의 수정과 함께 통과시켰다. 따라서 국회는 곧바로 임시 준칙에 규정된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 선거에 곧바로 돌입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