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 선거에서 당선자는 재적 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되어있었다. 만약 1차 투표 결과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을 시 2차 투표를 해야 했으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을 시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해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었다.
배경
1949년 6월 25일, 검찰은 국회 프락치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도주 중에 있던 김약수 국회부의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였다. 이후 김약수 부의장은 6월 30일 자신을 면회하러 온 신익희 의장에게 자신은 상황상 부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 사임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식으로 사임서를 작성하기 어려우므로 구두로 사의를 표하겠다고 말했다. 신익희 의장은 7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약수 부의장의 뜻을 전했으며, 이에 대해 거수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 의원 124명 중 99명이 찬성하고 25명이 기권하여 김약수 부의장의 사임은 가결되었다. 따라서 공석이 된 1석의 국회부의장직에 대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었다.
당시 원내 제1당은 70여석을 차지하고 있던 민주국민당이었으며, 제2당은 50여석의 일민구락부, 제3당은 20여석의 대한노농당이었다.[1] 그 외에도 다수의 군소 단체들과 무소속 의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2] 따라서 국회부의장 선거 역시 민국당과 일민구의 대결로 좁혀질 것으로 보여졌으나, 신익희 의장과 김동원 부의장이 둘 다 민국당 소속이란 점을 고려해 민국당에서 선거를 일민구 측에 양보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이럴 경우에는 일민구 측과 동성회, 신정회, 이정회 등 소장파 단체들 간에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졌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