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제48호선 (강화 ~ 서울선, 國道第四十八號 江華―線)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일반 국도이다.
연혁
- 1971년 8월 31일 : 일반국도노선지정령에 의해 국도 제48호선 강화 ~ 서울선이 됨.[1]
- 1973년 9월 21일 : 선형 개량으로 인해 경기도 강화군 하점면 신봉리 160m 구간 도로구역 변경[2]
- 1995년 2월 11일 : 김포군 김포읍 걸포리 ~ 사우리 1.9 km 구간, 김포군 고촌면 태리 1 km 구간 개통[3]
- 1996년 7월 1일 : 기점을 '경기도 강화군 양사면'에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으로 변경함.[4]
- 1997년 7월 31일 :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 신봉리 2 km 구간 확장 개통[5]
- 1997년 12월 31일 : 강화 ~ 양촌간 도로(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누산리) 13.25 km 구간 확장 개통, 기존 5.46 km 구간 폐지[6]
- 2000년 11월 1일 :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76m 구간 폐지[7]
- 2006년 12월 23일 : 김포우회도로(김포시 장기동 ~ 고촌면 태리) 7.5 km 구간 확장 개통[8]
- 2011년 12월 26일 : 김포아라대교(구 굴포교,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 전호리) 2.1 km 구간 개통[9]
- 2014년 12월 26일 : 양화교 ~ 양화대교 남단 2.1 km 구간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해제[10][11]
- 2018년 7월 3일 : 인화 ~ 강화간 도로(강화군 강화읍 월곳리 대산 교차로 ~ 용정리 용정 교차로) 4.0 km 구간 확장 개통[12]
- 2018년 11월 29일 : 인화 ~ 강화간 도로(강화군 하점면 신봉리 ~ 강화읍 월곳리,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 갑곳리) 총 8.7 km 구간 확장 개통[13]
- 2019년 1월 16일 : 인화 ~ 강화간 도로 개통으로 인해 기존 강화군 하점면 신봉리 ~ 강화읍 갑곳리 11.94 km 구간 폐지[14]
주요 경유지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서울특별시
- 강서구 (개화동 · 방화동 · 공항동 · 내발산동 · 등촌동 · 염창동) - 영등포구 양화동 - 마포구 (망원동 · 성산동 · 연남동) - 서대문구 (연희동 · 창천동 · 신촌동 · 대신동 · 신촌동 · 현저동) - 종로구 (교북동 · 행촌동 · 사직동 · 필운동 · 내자동 · 적선동 · 세종로)
노선
이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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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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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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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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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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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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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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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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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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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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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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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대로 강화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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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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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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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이동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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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약 5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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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점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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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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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근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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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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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근1교 부근2교 하도교 솔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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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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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교차로 (서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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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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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1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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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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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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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산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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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2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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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림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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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림1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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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림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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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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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림2교 용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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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정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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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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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곳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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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곳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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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동로 해안북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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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 해안동로만 연결 하행 해안북로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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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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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구간 (1996년 이전 노선)
- 강서구 개화사거리 - 방화사거리 - 신방화사거리 - 방화2단지 교차로 - 서울양천초등학교 - 양천향교입구 교차로 - 가양대교남단 교차로 - 가양6,9단지 교차로 - 서울염창초등학교 - 양화교 교차로 - 양화교
- 영등포구 양화교 - 성산대교 남단 - 양화대교 남단 - 여의하류 나들목 - 여의2교지하차도 - 영등포로터리 - 신길삼거리 - 대방역
- 동작구 동작전화국입구 교차로 - 노량진삼거리 - 노량진역 - 사육신공원 - 한강대교남단 교차로 - 한강대교
- 용산구 한강대교 - 한강대교 북단 - 용산역 - 용산우체국 - 삼각지역 - 남영삼거리 - 숙대입구역 - 서울역
- 중구 서울역 - 염천교 교차로 - 경찰청앞 교차로 - 경찰청 - 서대문경찰서 - 서대문역 교차로
도로명
각주
- ↑ 대통령령 제5771호 일반국도노선지정령, 1971년 8월 31일 제정.
- ↑ 건설부고시 제388호, 1973년 9월 21일.
-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1995-7호, 1995년 2월 11일.
- ↑ 대통령령 제15101호 일반국도노선지정령, 1996년 7월 1일 일부개정.
-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1997-174호, 1997년 8월 9일.
-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1998-8호, 1998년 1월 14일.
-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0-350호, 2000년 11월 11일.
-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7-2호, 2007년 1월 9일.
-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1-85호, 2011년 12월 26일.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50호, 2014년 12월 26일.
- ↑ 노들길 양화교~양화대교 남단 2.1km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Archived 2015년 1월 2일 - 웨이백 머신, 서울특별시청 보도자료, 2014년 12월 21일.
-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8-51호, 2018년 6월 27일.
-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8-126호, 2018년 11월 27일.
-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9-5호, 2019년 1월 16일.
- ↑ 가 나 다 교차로와 나들목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건물 및 시설 등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