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같은 시대에 선조의 아홉번째 서자(庶子)인 경창군 이주의 후손인 동명이인의 독립운동가이관용(李灌鎔)도 존재한다.
생애
이관용은 인평대군의 후손인 이명응(李明應)의 손자이며 군수(郡守)를 지낸 이재택(李載宅)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나 1881년이재선이 사형당할 당시 딸들만 있었고, 부인 평산 신씨는 일찌기 아들이 실종되고 미망인이 되자 상소를 올려 호소하고 양자 입양을 청하였다. 결국 먼 친척인 군수 이재택의 차남인 그를 이재선의 사후양자로 정하여 신씨부인에게 보내졌다.
양아버지 이재선은 왕족이었으나 흥선대원군 이하응(李昰應)의 서자로 계성월의 소생이었다. 이재선은 흥선대원군의 서장자로 고종과 흥친왕의 서형이었으나 1881년 대원군이 그의 측근 안기영, 권정호 등을 사주하여 일으킨 이재선의 난이 실패하면서 처형당했다. 이후 그는 양어머니 군부인 신씨에게 입양되어 양육되었지만, 왕족에게 부여되는 작위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하였다.
그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이준용, 이재면 등이 이재선의 묘소를 대신 돌보았고, 이준용 등이 대신 성묘를 하였다. 1900년대 말까지도 이준용이 대신 성묘했다는 기사가 황성신문 등에 나타난다.
1907년에는 양아버지 이재선은 복권되고 완은군에 추증된다. 조선의 왕족들이 왕궁에 출입할 때 함께 출입, 문안하는 등의 예우는 지속되었다. 1912년 양궁에 이희, 이강, 이준용 등과 출입하였으며, 1921년말에 부상을 당하여, 그해 12월 8일에는 부상 치료차 순종으로부터 60원(현재300만원)을 하사받는다.
그는 한때 주식투자 등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서울로 올라갔다가, 양어머니 신씨가 파양을 청하는 소송을 올렸다. 그러나 경성지방법원은 조선사회의 통념상 안되며, 그가 양자로 오래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그의 손을 들어주었다.
1922년12월의 순종실록 부록에도 50원의 그에게 순종이 생계 구조비 지급 기사가 나타난다. 이듬해 4월 그는 5천원의 특별 생계 구조비를 지급받는다. 5월 18일 순종은 그에게 50원의 생계구조비를 하사하고, 같은 날, 매달 1일에 생계 구조비를 지급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24년 2월 4일에 순종으로부터 150원, 12월 26일 300원의 가계 보조비를 받았다.
1926년 4월 26일 순종이 사망하자, 장례식을 집행하는 종척 집사(宗戚執事)의 한사람으로 임명되었다. 5월 10일 순종의 능을 천릉[3]할 때에도 그는 종척집사로 임명된다. 자녀는 2남 4녀를 두었다고 나와있다.
사후
양아버지 이재선의 묘소는 경기도 화도읍 흥원묘역인데, 이관용의 묘소는 경기도 포천 회암사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