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프랑스(프랑스어: France d'outre-mer 프랑스 두트르메르[*])는 프랑스가 유럽 밖에 보유하고 있는 영토를 가리킨다.
개요
프랑스의 해외 지역은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남아메리카 대륙, 남극 인근의 섬, 프랑스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극 일부까지 분포하며 이들 지역의 전체 면적은 119,396km2, 전체 인구는 2,790,000명(2018년 1월 기준)에 달한다. 프랑스의 해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프랑스 시민권을 부여받으며 프랑스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프랑스의 해외 지역은 해외 레지옹, 해외 집합체로 나뉘며 프랑스 본토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해외 지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인 해외부(프랑스어: Ministère des Outre-mer)를 두고 있다.
프랑스의 해외 지역의 영역은 프랑스 본토와 다른 법률 체계나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만 거주 지역은 프랑스 의회, 유럽 의회에서 의원을 선출할 권한을 갖고 있다. 법률적,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들의 영역은 프랑스 본토와는 매우 다르다. 《프랑스 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민법, 형법, 행정법, 사회법, 세법을 비롯한 프랑스의 법률은 프랑스 본토와 해외 지역 전체에서 시행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들 영역에서는 독자적인 법률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원칙에 어긋난다. 이들의 영역은 국방, 국제 관계, 무역, 화폐, 법률, 정치 등과 같은 특수 분야를 제외한 부분에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마요트 (2011년 ~ 현재): 1976년부터 2003년까지는 해외 영토였으며 2003년부터 2011년까지는 해외 공동체였다. 2009년 마요트 국민투표에서 마요트를 해외 데파르트망으로 승격시키는 안건이 통과되었고 2011년 3월 31일을 기해 해외 데파르트망으로 승격되었다.
해외 집합체
해외 집합체는 2003년 3월 28일에 신설되었다. 이들 집합체는 독자적인 법률 체계를 갖고 있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1946년 ~ 2003년: 해외 영토, 2003년 ~ 현재: 해외 집합체)
생피에르 미클롱 (1976년 ~ 1985년: 해외 데파르트망, 1985년 ~ 2003년: 해외 영토, 2003년 ~ 현재: 해외 집합체)
왈리스 푸투나 (1961년 ~ 2003년: 해외 영토, 2003년 ~ 현재: 해외 집합체)
↑프랑스 헌법 제2조에서는 프랑스의 국기를 프랑스 유일의 법적인 기로 지정하고 있다. 해외 집합체인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특별 공동체인 누벨칼레도니는 공식적인 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는 1984년 9월 6일에 승인되었고 누벨칼레도니는 누메아 협정에 따라 공식적인 기를 승인받았다. 따라서 해당 표에 표시된 기들은 비공식적인 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