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협회 (韓國都市整備協會, KRCMA )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전문화와 정비사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며,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공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정법인이다.[ 1] [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9 르네상스오피스텔 7층 11호에 소재하고 있다.
설립 근거
연혁
2003년 10월 16일 한국도시정비전문관리협회 발기인 모임
2003년 11월 14일 한국도시정비전문관리협회 창립준비위원회 현판식
2003년 12월 9일 한국도시정비전문관리협회 창립총회
2004년 6월 23일 한국도시정비전문관리협회 국토해양부 산하 사단법인 등록허가
2007년 3월 15일 한국도시정비전문관리협회 사무국 이전 (방배동 → 여의도)
2008년 3월 2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선 요청(국토해양부)
2008년 10월 30일 한국도시정비전문관리협회법정화 추진 논의 개시(회장단회의)
2009년 7월 7일 한국도시정비전문관리협회 법정화 관련 도시정비법 개정 의원입법 발의 결정(한나라당 허천 의원)
2009년 7월 13일 도시정비법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한나라당 김성태 의원)
2010년 2월 18일 국토해양부 업무협의(협회 법정화 진행사항 논의)
2010년 2월 22일 한국도시정비전문관리협회 법정화 관련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2010년 2월 23일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통과
2010년 3월 18일 도시정비법 개정안 제288회 국회(임시회) 전체회의 통과
2010년 4월 15일 협회 법정화 골자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포. 한국도시정비협회 발기인서명 접수 개시
2010년 5월 19일 한국도시정비협회 창립 발기인총회
2010년 7월 16일 한국도시정비협회 창립총회
2010년 8월 4일 한국도시정비협회 국토해양부 법정협회 설립인가
2010년 10월 26일 정비사업 관련자 교육 및 정보종합체계 구축 운영 국토해양부 업무위탁 승인
2010년 11월 23일 도시정비회사 임직원 교육 개시(협회 직접 교육)
주요 업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및 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회원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정비사업전문관리 기술 인력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조직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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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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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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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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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법제부회장 (법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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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회장 (교육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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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회장 (사업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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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회장 (기회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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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회장 (재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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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부회장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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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부회장 (회원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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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부회장 (홍보이사)
사무국
같이 보기
외부 링크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