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형태 준시장형 공기업 창립 1993년 4월 주택사업공제조합 1999년 6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2015년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 시장 정보 비상장 산업 분야 금융, 부동산 해체 1999년 6월 주택사업공제조합 2015년 7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본사 소재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핵심 인물
유병태(사장) 제품 주택관련 전문 보증, 기금융자상품 매출액 8,171억 원 (2017) 자산총액 6조6900억 원 (2017) 주요 주주 대한민국 정부 (국토교통부 ) 67.85% 금융기관(국민은행등 11) 9.22% 주택업계(현대건설등 571) 3.36% 주택도시보증공사(자기주식) 18.50% 기타 1.06% (2015)종업원 수
651명 (2018년 2분기) 자본금 5조800억 원 (2017) 웹사이트 http://www.khug.or.kr/
주택도시보증공사 (住宅都市保證公社,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는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통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약칭 HUG.
1993년 4월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설립되어 1999년 6월 대한주택보증(주)로 전환설립등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4년 말 부산 문현금융단지 부산국제금융센터 로 이전하였다.
주택도시기금 의 전담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2015년 7월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출범하였다.
설립 근거
주요 업무
보증업무: 주택분양보증, 주택사업금융(PF)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주택관련 보증업무
보증이행: 주택사업자가 부도나 파산했을 경우, 주택사업자를 대신해 공사를 완료해 분양대금 반환의 보증책임 이행
채권관리 및 신용평가: 주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시 채권의 회수와 보증거래업체의 신용도 평가업무
주택성능등급 안정: 정부로부터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아 주택의 성능등급 평가, 품질향상 기여
주택기금업무 수행: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기관으로 각종 기금 업무 수행
부동산 관련 정보 제공
보증상품 구성
개인보증
분양계약자가 주택의 분양을 위해 주택구입자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보증상품
조합(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재개발·재건축의 필요자금(이주비, 부담금, 사업비)을 조달할 때 이용하는 상품으로, 금융기관에 대출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주택임차자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보증상품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매입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임차인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오피스텔 전세자금을 기금수탁은행(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보증상품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시행자가 전 세계약 체결을 위해 임대인에게 납입한 전세보증금을 계약기간 종료이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 회사가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의무를 보증하는 상품
조합(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리모델링사업의 필요자금(이주비, 부담금, 사업비)을 조달할 때 이용하는 상품으로 금융기관에 대출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에 지급하여야 할 월 임대료가 연체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월임차료를 보증하는 상품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책임지는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상품
기업보증
주택건설사업의 미래 현금수입 및 사업성을 담보로 주택건설사업자가 대출받는 토지비등 사업비에 대한 주택사업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지급보증 하는 상품
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대한 시공책임(착공신고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의 공사이행책임을 의미함)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시공을 이행하거나 보증약관에서 정하는 주택조합의 손해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사업주체가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경우에 관계법령(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시설물설치, 원상회복 및 기타 인ㆍ허가조건의 이행책임에 대한 보증
사업주체가 주택사업의 감리와 관련하여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의 지급책임에 대한 보증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에 한함)을 책임지는 보증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에 한함)을 책임지는 보증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에 한함)을 책임지는 보증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시공자가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경우) 」
임대사업고객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 하자보수보증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연혁
1993년 4월: 설립인가, 설립등기
1999년 5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전환 설립등기
2015년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 출범
조직
주택도시보증공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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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일자리창출전략처
인사처
경영관리처
정보운영처
기금정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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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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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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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운용처
도시재생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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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도시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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