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韓國放送廣告進興公社,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약칭: KOBACO, 코바코)는 광고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2012년 5월 22일 기존의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폐지하고 미디어크리에이트(현 SBS M&C) 설립과 함께 신설된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특수법인이다.
설립 근거
제24조 광고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설립하였다.
주요 업무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방송광고제작산업 육성, 광고 표준화, 광고효과 측정, 광고 유통기반 구축·운영, 광고 관련 조사·연구·교육, 공익광고 등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
시청점유율 조사·검증·산정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위탁하는 업무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산업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위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대기업의 자본으로부터 방송의 제작과 편성을 보호하고, 과도한 시청률 경쟁으로 인한 방송의 상업성을 배제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
광고 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기업 활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공익광고협의회(公益廣告協議會)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산하 기구로 광고학계, 언론계, 방송계, 광고계 등 사회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20명 내외의 저명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업무는 공익광고(방송 공익광고, 인쇄 공익광고) 제작이며, 방송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일정 이상의 공익광고가 방송을 통해 편성된다.[1]
↑방송법 제73조 ④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②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법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1. 방송사업자: 매주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1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 2003년 방송위원회 고시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의무 편성 비율: 매주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0.2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