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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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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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 최시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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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일 | 200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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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放送通信委員會 委員長)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표하는 직위로,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명
역할
-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통할한다.
역대 위원장
방송위원회 위원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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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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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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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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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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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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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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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중(尹石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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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3월 30일~1982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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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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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3월 19일~1984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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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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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택(鄭喜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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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4월 25일~1986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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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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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익(高柄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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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4월 12일~1987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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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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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4월 11일~1988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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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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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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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용(姜元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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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8월 3일~1990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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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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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2월 6일~1991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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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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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익(高柄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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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4월 8일~1993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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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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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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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열(金昌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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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6월 9일~1997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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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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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6월 20일~1999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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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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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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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金政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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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9월 6일~2002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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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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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인(姜大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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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2월 22일~2003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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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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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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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대(盧成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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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5월 10일~2006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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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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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李相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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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14일~2006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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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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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崔敏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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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26일~2006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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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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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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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현(趙昌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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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6일~2008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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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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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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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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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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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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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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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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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崔時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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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26일~2011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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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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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28일~2012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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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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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洪性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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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22일~2012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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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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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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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철(李啓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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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9일~2013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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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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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식(金忠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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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25일~2013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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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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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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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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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李敬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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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17일~2014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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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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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崔成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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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8일~2017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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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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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석(高三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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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8일~2017년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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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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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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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李孝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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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31일~2019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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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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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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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韓相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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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9일~2020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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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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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3일~2023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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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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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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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재(金孝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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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31일~2023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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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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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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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李東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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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5일~2023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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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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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李相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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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일~2023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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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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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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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金洪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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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9일~2024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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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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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李相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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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일~2024년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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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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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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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6일 ~ 2024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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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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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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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李眞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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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31일 ~ 2024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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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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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金泰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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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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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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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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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규(朴先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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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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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 ↑ 가 나 현재 탄핵으로 인해 직무가 정지되어 2024년 8월 2일부터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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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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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공공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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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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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3인) 등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 위원장은 장관급이며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3인)은 차관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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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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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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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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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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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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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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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및 교육부 장관은 부총리급 대우를 받는다.
- 국무총리비서실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처장 및 외청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단, 검찰총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 그 외의 직책은 모두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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