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합중국 대 빌헬름 리스트 외 판례(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 Wilhelm List, et al.) 또는 인질 재판(독일어: Geiselmord-Prozess, 영어: Hostages Trial)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군 군사법정에서 개최한 12차례의 전쟁범죄 재판(뉘른베르크 계속재판) 중 네 번째 재판이다. 독일어로는 남동유럽 방면 장성 재판(독일어: Prozess Generäle in Südosteuropa)이라고도 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발칸 전역 당시 남동유럽 일대에서 군을 지휘하던 독일 국방군 장성들이었다. 이들은 1941년부터 발칸 주둔 독일군이 민간인을 인질로 잡고 때로 그 인질들을 타당한 이유 없이 사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소되었다.
판사는 찰스 F. 웨너스트럼(재판장), 조지 J. 버크, 에드워드 F. 카터였다. 검사인단 대표는 텔퍼드 테일러였고 이 재판의 검사장은 시어도어 펜스터매처였다. 기소는 1947년 5월 10일 이루어졌으며 공판은 7월 8일부터 이듬해 2월 19일까지 계속되었다. 기소된 피고인 12명 중 프란츠 뵈메는 기소인부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자살했고, 막시밀리안 폰 바이흐스는 신병을 이유로 재판에서 빠졌다. 나머지 10 명의 피고인들 중 무혐의 석방 판결을 받은 사람은 2명 뿐이고, 나머지 8명은 7년형에서 종신형 사이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기소 내용
그리스,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에서 인질을 잡고 보복성 살해를 함으로써 민간인 수십만 명을 죽인 대량살인의 죄.
그리스,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의 촌락과 도시들을 약탈하고 이유 없이 파괴한 죄.
전쟁포로를 살해 및 학대하고, 전투원들을 "파르티잔"으로 멋대로 분류하여 전쟁포로라는 그들의 신분을 부정하고 그들을 살해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