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합중국 대 요제프 알츠퇴터 외 판례(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s. Josef Altstötter, et al.) 또는 법관 재판(독일어: Juristenprozess)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군 군사법정에서 개최한 12차례의 전쟁범죄 재판(뉘른베르크 계속재판) 중 세 번째 재판이다.
본 재판의 피고인은 독일의 법학자, 법조인 16명이었다. 그 중 9명은 국가법무부 관료였고 나머지는 나치 독일 시기 특별법정과 인민법정에서 판검사로 재직했다. 피고인들은 우생학적 인종주의적 법률을 통해 나치의 "인종적 순수성"을 실행시키고 발전시킨 책임이 있다는 혐의 외 여러 혐의로 기소당했다.
판사는 캐링턴 T. 마셜, 제임스 T. 브랜드, 맬러리 B. 블레어, 저스틴 우드워드 하딩이었고 재판장은 마셜이었다. 마셜이 1947년 6월 19일 신병을 이유로 은퇴하면서 그 이후로는 브랜드가 재판장을 맡았다. 검사인단 대표는 텔퍼드 테일러였고 찰스 M. 라폴레트가 그를 보좌했다. 기소는 1947년 1월 4일에 이루어졌으며 공판은 1947년 3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되었다. 피고인 중 10인이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그 중 4인은 종신형을, 6인은 유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4명은 모든 기소 내용에 대해 무혐의 석방되었다.
나치 사법부의 최고위직을 차지하던 인물들은 대부분 기소되지 못했다. 국가법무장관 프란츠 귀르트너는 1941년 죽었고, 후임 장관 오토 게오르크 티라크는 1946년 자살했다. 인민법정 법원장 롤란트 프라이슬러는 1945년 베를린 공습 때 폭탄을 맞고 죽었다. 나치 법관들의 대관구지도자였던 귄터 폴머도 1945년 죽었다. 국가내무부 차관이자 국가내무부 법률고문이었던 한스 글로프케(1973년 사망)는 생존 중이었으나 기소되지 않았고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독일 민중들은 양형이 너무 관대하다고 여겼다. 유죄가 확정된 피고들은 대부분 1950년대 초에 석방되었고, 라우츠, 로텐베르거, 슐레겔베르거는 서독에서 퇴직연금을 받기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