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43조

대한민국 상법 제43조는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에 대한 상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43조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1) 전조 제1항의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

第43條 (營業讓受人에 對한 辨濟) 前條第1項의 境遇에 讓渡人의 營業으로 因한 債權에 對하여 債務者가 善意이며 重大한 過失없이 讓受人에게 辨濟한 때에는 그 效力이 있다.

사례

  • 동해안에서 운영되고 리조트의 다이빙 숍은 개인 소유의 토지 일부와 공유수면 일부를 함께 점유하고 있으며, 비치 다이빙을 위해 지역 어촌계와 편법이긴 하지만 입수 계약을 맺고 있고 이 리조트 사장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콤프레서와 다이빙 장비를 정산하고 숍을 인수하는 경우 영업양도에 해당한다[1].
  • 위키목장이라는 상호로 햄버거업체에 쇠고기를 공급하던 甲은 목우, 우사 및 기타 설비 일체를 乙에게 양도하였고 乙은 ‘불이타목장’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영업을 계속하였다. 甲에게 대금채무를 지고 있던 버거퀸이 乙에게 변제한 경우 영업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은 유효할 수 있다.

판례

각주

  1. “다이빙 숍의 양도 2005.11/12월호”. 2014년 4월 2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4월 28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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