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171조는 회사의 주소를 본점소재지(Sitz der Gesellschaft)로 하는 것을 정하는 상법회사법의 조문이다. 2009년 1월 30일에 일부개정되었으며 2009년 2월 4일에 시행되었다. 회사도 자연인처럼 주소를 가지며 주소를 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1]
조문
상법 제171조 (회사의 주소)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일본 회사법
第四条(住所) 会社の住所は、その本店の所在 地にあるものとする。
제4조(주소) 회사의 주소는 그 본점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판례
본 조항은 일정한 장소를 법률관계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필요에서 만들어진 규정으로 법인의 주소가 주된 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로 한정되지 않는다[2]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려면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