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523조는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523조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 2.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
- 3.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 4.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5. 각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 또는 주주의 총회의 기일
- 6. 합병을 할 날
- 7.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8. 각 회사가 합병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 9.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第523條 (吸收合倂의 合倂契約書)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存續하는 會社가 合倂으로 因하여 그 發行할 株式의 總數를 增加하는 때에는 그 增加할 株式의 總數, 種類와 數
- 2.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
- 3. 存續하는 會社가 合倂當時에 發行하는 新株의 總數, 種類와 數 및 合倂으로 因하여 消滅하는 會社의 株主에 對한 新株의 配定에 關한 事項
- 4.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5. 各 會社에서 合倂의 承認決議를 할 社員 또는 株主의 總會의 期日
- 6. 合倂을 할 날
- 7. 存續하는 會社가 合倂으로 인하여 定款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規定
- 8. 각 회사가 합병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 9.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監査委員會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판례
- 흡수합병 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방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존속회사의 증가할 자본액이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액의 범위 내로 제한되지 않는다[1]
각주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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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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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상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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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상업사용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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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상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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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상업장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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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상업등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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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영업양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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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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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매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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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상호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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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익명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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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의2 합자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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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대리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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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중개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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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위탁매매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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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운송주선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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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운송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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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공중접객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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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창고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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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금융리스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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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가맹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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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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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합명회사 | 제1절 설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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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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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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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사원의 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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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회사의 해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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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청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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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합자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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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 제1절 설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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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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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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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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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회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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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해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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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조직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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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청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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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주식회사 | 제1절 설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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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식 | 제1관 주식과 주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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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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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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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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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회사의 기관 | 제1관 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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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이사와 이사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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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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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신주의 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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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정관의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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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자본금의 감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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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회사의 회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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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사채 | 제1관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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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사채권자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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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전환사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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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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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해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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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합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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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절 회사의 분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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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절 청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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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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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유한회사 | 제1절 설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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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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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회사의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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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정관의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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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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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해산과 청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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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외국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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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벌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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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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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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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화재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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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운송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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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해상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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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책임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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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자동차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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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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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해상기업 | 제1절 선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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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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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박공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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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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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선박담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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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운송과 용선 | 제1절 개품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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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해상여객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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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항해용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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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정기용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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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선체용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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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운송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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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상위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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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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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운송 | 제1절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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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여객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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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물건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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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운송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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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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