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527조이5는 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527조의5 (채권자보호절차) ① 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
③ 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第527條의5 (債權者保護節次) ① 會社는 第522條의 株主總會의 承認決議가 있은 날부터 2週내에 債權者에 대하여 合倂에 異議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公告하고 알고 있는 債權者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催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第527條의2 및 第527條의3의 경우에는 理事會의 承認決議를 株主總會의 承認決議로 본다.
③第232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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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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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상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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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상업사용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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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상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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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상업장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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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상업등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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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영업양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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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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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매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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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상호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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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익명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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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의2 합자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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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대리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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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중개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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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위탁매매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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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운송주선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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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운송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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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공중접객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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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창고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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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금융리스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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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가맹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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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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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합명회사 | 제1절 설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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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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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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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사원의 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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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회사의 해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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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청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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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합자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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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 제1절 설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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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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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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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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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회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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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해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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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조직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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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청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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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주식회사 | 제1절 설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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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식 | 제1관 주식과 주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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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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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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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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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회사의 기관 | 제1관 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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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이사와 이사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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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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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신주의 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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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정관의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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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자본금의 감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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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회사의 회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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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사채 | 제1관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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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사채권자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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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전환사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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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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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해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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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합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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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절 회사의 분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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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절 청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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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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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유한회사 | 제1절 설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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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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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회사의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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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정관의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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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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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해산과 청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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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외국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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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벌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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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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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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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화재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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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운송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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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해상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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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책임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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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자동차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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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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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해상기업 | 제1절 선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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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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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박공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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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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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선박담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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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운송과 용선 | 제1절 개품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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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해상여객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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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항해용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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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정기용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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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선체용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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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운송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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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상위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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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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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운송 | 제1절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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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여객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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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물건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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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운송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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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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