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大統領警護處, 영어 :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PSS )은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이다. 처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소관 사무
다음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내용 1] [ 내용 2]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그 밖에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연혁
1949년 2월 23일: 창덕궁경찰서를 폐지하고 경무대경찰서를 설치.[ 4]
1963년 12월 1일: 경무대경찰서를 폐지하고 대통령경호실 을 설치.[ 5]
2008년 2월 29일: 대통령실 경호처 로 개편.[ 6]
2013년 3월 23일: 대통령경호실로 개편.[ 7]
2017년 7월 26일: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8]
조직
처장 산하에 기획관리실ㆍ경호본부ㆍ경비안전본부ㆍ경호지원단ㆍ감사관실을 두며, 소속기관으로 경호안전교육원 을 둔다.
정원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총계
691명
정무직 계
1명
처장
1명
특정직 계
458명
차장
1명
2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245명
6급 상당 이하
212명
일반직 계
232명
6급 이하
232명
재정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
구분
세입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1,163억 원
-10.67%
합계
1,163억 원
-10.67%
구분
세출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일반행정
1,163억 2,200만 원
+19.92%
합계
1,163억 2,200만 원
+19.92%
논란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방해
12.3 내란 수괴인 윤석열 의 체포를 막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는 12월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며,[ 9] 법원은 다음날 영장을 발부했다.[ 10] 1월 3일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 집행을 시도 했으나 대통령경호처 에 막혀 중지되었다.[ 11]
영장이 만료된 다음 날인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영장을 재발급했다.[ 12]
같이 보기
각주
내용주
↑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퇴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하거나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참조주
외부 링크
본부 소속
대통령경호처장은 차관급이며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급(1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