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경호처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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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엠블럼
약칭 경호처, PSS
설립일 2017년 7월 26일
설립 근거 정부조직법」 §16①
전신 대통령경호실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직원 수 691명[1]
예산 세입: 1,163억 원[2]
세출: 1,163억 원[3]
처장 공석
차장 김성훈
상급기관 대통령
산하기관 #조직
웹사이트 http://pss.go.kr/

대통령경호처(大統領警護處, 영어: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PSS)은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처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소관 사무

  • 다음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 대통령과 그 가족
    •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내용 1][내용 2]
    •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 그 밖에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연혁

  • 1949년 2월 23일: 창덕궁경찰서를 폐지하고 경무대경찰서를 설치.[4]
  • 1963년 12월 1일: 경무대경찰서를 폐지하고 대통령경호실을 설치.[5]
  • 2008년 2월 29일: 대통령실 경호처로 개편.[6]
  • 2013년 3월 23일: 대통령경호실로 개편.[7]
  • 2017년 7월 26일: 대통령경호처로 개편.[8]

조직

처장 산하에 기획관리실ㆍ경호본부ㆍ경비안전본부ㆍ경호지원단ㆍ감사관실을 두며, 소속기관으로 경호안전교육원을 둔다.

정원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총계 691명
정무직 계 1명
처장 1명
특정직 계 458명
차장 1명
2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245명
6급 상당 이하 212명
일반직 계 232명
6급 이하 232명

재정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

논란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방해

12.3 내란 수괴인 윤석열 의 체포를 막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2월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며,[9] 법원은 다음날 영장을 발부했다.[10] 1월 3일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중지되었다.[11]

영장이 만료된 다음 날인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영장을 재발급했다.[12]

같이 보기

각주

내용주

  1.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퇴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하거나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참조주

  1.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
  2.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열린재정》. 2023년 3월 10일에 확인함. 
  3.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열린재정》. 2023년 3월 10일에 확인함. 
  4. 대통령령 제59호
  5. 법률 제1507호
  6. 법률 제8852호
  7. 법률 제11690호
  8. 법률 제14839호
  9. Kim, Tong-hyung (2024년 12월 30일). “South Korean authorities seek warrant to detain impeached President Yoon in martial law probe”. 《AP News》 (영어). 
  10. 문준아 (2024년 12월 31일). '헌정사상 첫 사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체포될 수 있을까?”. 《BBC 뉴스 코리아》. 2025년 1월 7일에 확인함. 
  11. 곽진산 (2025년 1월 3일).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중지…5시간 대치 끝 철수”. 《한겨레》. 2025년 1월 7일에 확인함. 
  12. 곽진산 (2025년 1월 7일). “윤석열 체포영장 재발부…“경찰 대거 투입할 수밖에””. 《한겨레》. 2025년 1월 9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