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리콥터에 탑승 할 자리가 없다라는 일방적인 이유로 각하(송재호 분)와 삽교천 준공식에 불참한 중앙정보부 김 부장(백윤식 분)은 각하가 궁정동 안전가옥에서 대행사를 연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수행부관 민 대령(김응수 분)과 함께 궁정동으로 향한다. 대통령비서실 양 실장(권병길 분)로부터 대통령경호실 차 실장(정원종 분)의 월권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연회 중 차 실장의 태도에 기분이 상한 김 부장은 참지 못하고 민 대령과 주 과장(한석규 분)에게 각하와 차 실장을 살해할 것임을 털어놓는다. 민 대령과 주 과장은 명령에 따르기 위해 중앙정보부 안전가옥 경비원을 모은다.
중앙정보부 의전과 주 과장은 권영조(이재구 분), 송준형(김태한 분), 비번인 장원태(김상호 분), 운전수 원상욱(김성욱 분)을 무장시켜 김 부장의 계획에 가담시킨다. 이 네사람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명령에 따른다.
연회장의 총성을 시작으로 무장한 정보부 안가 경비원들은 경호원들을 제압한다. 주 과장은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자신의 친구인 신 처장(정인기 분)을 사살하고 만다. 궁정동 안가를 장악하고 각하의 시신을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후송 한 뒤 김 부장과 민 대령은 정 총장(정종준 분)과 함께 육군본부로 가서 숨을 돌리지만 양 실장의 실토로 김 부장은 체포되고 만다. 궁정동 안가를 장악했던 정보부장 경호조 경호원들도 차츰 연락이 두절되어 흩어지고, 몇몇은 체포된다.
박정희의 아들 박지만은 이 영화가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법원에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1]
개봉을 나흘 앞둔 1월 31일 법원은 "영화 자체의 상영 금지는 참혹하다"며 아래의 세 장면을 삭제하면 상영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2] 제작사는 이 장면을 검은 화면으로 대체하거나 일부 프린트에서는 삭제해 상영했고, DVD에는 법원 결정에 의해 삭제되었다는 안내와 함께 검은 화면을 남겼다.
그러나 2월 MK픽처스는 가처분 이의신청소송을 냈으며[3], 박지만은 본안 소송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06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손해배상 소송 금액 5억원 중 1억원을 박지만에게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인격적 침해 장면만을 금지한다면 영화가 갖는 창작의 본질을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영화상영금지 청구는 기각하였다.[4]
판결이 내려진 이후, 제11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삭제 장면을 복구한 온전한 영화가 상영되었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