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情報通信共濟組合, Information & Communication Financial Cooperative)은 공사업자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공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14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연혁

  • 1988년 3월 31일: 설립등기
  • 1988년 3월 22일: 창립총회 개최
  • 1997년 8월 29일: 조합명칭 변경 (전기통신공제조합 -> 정보통신공제조합)

조직

  • 감사(비상근)
    • 감사실

총회

  • 이사회

이사장

부이사장
  • 경영이사
    • 경영지원본부
      • 기획조정부
      • 총무관리부
      • 재무회계부
  • 영업이사
    • 영업지원본부
      • 영업지원부
      • 채권관리부
      • 전산지원부
      • 서울강남지점
      • 서울강북지점
      • 경기지점
      • 부산지점
      • 경북지점
      • 충남지점
      • 전남지점
      • 인천지점
      • 강원지점
      • 전북지점
      • 충북지점
      • 제주지점
    • 금융사업본부
      • 신사업금융부
      • 공제사업부

같이 보기

각주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5조(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① 공사업자는 공사업자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공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보통신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의 설립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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