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제조합(情報通信共濟組合, Information & Communication Financial Cooperative)은 공사업자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공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14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연혁
- 1988년 3월 31일: 설립등기
- 1988년 3월 22일: 창립총회 개최
- 1997년 8월 29일: 조합명칭 변경 (전기통신공제조합 -> 정보통신공제조합)
조직
총회
이사장
부이사장
- 경영이사
- 영업이사
- 영업지원본부
- 영업지원부
- 채권관리부
- 전산지원부
- 서울강남지점
- 서울강북지점
- 경기지점
- 부산지점
- 경북지점
- 충남지점
- 전남지점
- 인천지점
- 강원지점
- 전북지점
- 충북지점
- 제주지점
- 금융사업본부
같이 보기
각주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5조(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① 공사업자는 공사업자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공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보통신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의 설립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