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中央電波管理所, Central Radio Management Service, CRMS)는 전파감시, 불법무선국 조사·단속 등 대한민국의 전파를 관리하고 방송·통신 환경을 지켜온 국가기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이다. 1947년 6월 1일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에 위치하고 있다. 소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3]
직무
- 전파의 일반감시, 위성전파의 감시·운용 및 관리
- 무선국의 운용감시 및 기술기준 위반 감시
-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검사 및 행정처분
- 전파환경 보호 및 측정
-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처리 및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
- 디지털 방송 수신환경개선 및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사후관리
- 불법전파설비의 조사·단속 및 전파 혼신조사·처리
-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과 관련된 「방송법」 위반에 관한 업무
-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의 등록 및 부가통신사업 신고 관련 업무 총괄
-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의 인증 및 관리
- 불법감청설비 탐지업의 등록 및 관리
- 불법감청설비 및 이동전화 복제 조사·단속
- 불법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조사·단속 및 행정조치
- 전송망사업의 등록 및 전송·선로설비 적합확인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적합성 조사
- 전파관리 국제협력 및 전파관리시스템 해외진출 지원
설치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2629호)」 제2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국립전파연구원과 중앙전파관리소를 둔다.” 라는 조항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연혁
- 1947년 6월: 체신부 전무국 광장분실 설치.[4]
- 1949년 11월: 서울, 부산, 광주 전파감시국 설치.[5]
- 1964년 10월: 강릉전파감시국 설치.[6]
- 1979년 9월: 전파관리국 소속으로 전파통제소를 설치.[7]
- 1980년 8월: 전파감시국을 전파감리국으로 명칭 변경.[8]
- 1982년 1월: 체신부 소속 전파통제국으로 개편.[9]
- 1983년 12월: 중앙전파감시소로 개편.[10]
- 1987년 12월: 중앙전파관리소로 개편.[11]
-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 소속으로 변경.[12]
- 2002년 8월: 위성전파감시센터 설치.[13]
- 2008년 2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변경.[14]
- 2013년 3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변경.[15]
- 2017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변경.[16]
조직
소장
기관별 관할구역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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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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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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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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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전파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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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 55도(인도양 세이셀 제도) ~ 서경 160도(태평양 하와이 섬) 상공의 위성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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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파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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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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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전파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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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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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파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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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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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전파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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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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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전파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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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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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전파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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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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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전파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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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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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전파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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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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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전파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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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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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전파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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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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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 ↑ 소속기관 포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7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 부달 제71호
- ↑ 대통령령 제217호
- ↑ 대통령령 제1965호
- ↑ 대통령령 제9601호
- ↑ 대통령령 제10008호
- ↑ 대통령령 제10584호
- ↑ 대통령령 제11302호
- ↑ 대통령령 제12315호
- ↑ 대통령령 제14445호
- ↑ 대통령령 제17488호
- ↑ 대통령령 제20672호
- ↑ 대통령령 제24444호
- ↑ 대통령령 제28210호
- ↑ 가 나 다 라 마 서기관, 기술서기관, 행정.공업.시설.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별표1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