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吏曹, 문화어: 리조)는 조선의 행정기관이다. 고려 성종 이전에는 선관(選官)이라 불렸고 고려 성종 이후에는 이부(吏部)라 불렸다. 그러다가 원나라가 고려를 지배하던 시기에는 전리사로 예부와 함께 통폐합되었다가 전조로 다시 분리되었고 이후 다시 병부, 예부와 통합되어 선부로 개편되었다가 공민왕 때는 다시 분리되어 이부가 되었고 그 뒤에 다시 전리사, 선부로 개칭을 거듭하다가 공양왕 말기에 이조로 개칭되었고 조선에서도 이게 이어졌다. 육조 가운데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부서로 문관의 임용, 공훈 및 봉작, 인사 고과, 정무 등을 담당한다.
대한제국 고종 31년인 1894년에 실시된 갑오개혁 이후로는 내무아문을 거쳐서 내부로 바뀌었다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때는 조선총독부 내무부와 총무부에서 조선시대 이조의 기능을 이어받았다.[1]
이조 소속 부서로는 문선사, 고훈사, 고공사 등이 있었고, 소속 관청인 속아문(屬衙門)으로는 충익부, 내시부, 상서원, 종부시, 사옹원, 내수사, 액정서 등이 있었다.
고대 주나라에서 대총재(大冢宰)로 불렀다하여 옛스럽게 별칭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천관(天官)이라고도 한다.
청사
이조 청사는 경복궁 광화문 앞 세종대로의 동편에 있었으며,[2] 판서, 참판, 참의 세 당상관이 근무하던 당상대청, 정랑과 좌랑이 근무하던 낭청대청 등의 건물이 존재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내무부와 경무국, 무임소가 이조의 기능을 이어받았다. 그러다가 해방 후에는 미군정 인사행정처로 그 기능이 넘어갔다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이승만 정부에서는 내무부와 총무처, 무임소로 그 기능이 넘어갔다. 그러다가 총무처가 폐지되면서 내무부와 무임소에서만 그 기능을 담당했다. 그 뒤 장면 정부 때는 국무원사무처가 신설되면서 내무부와 국무원사무처와 무임소에서 그 기능을 수행했고 5.16 군사정변 이후 설치된 박정희 군정에서는 국무원사무처가 내각사무처로 바뀌면서 내무부, 내각사무처, 무임소가 그 기능을 수행했다. 그러다가 박정희 정부 때는 내각사무처가 다시 총무처로 바뀌면서 내무부, 총무처, 무임소가 그 기능을 계속 수행하다가 유신정권 중반기에 무임소가 나뉘면서 내무부, 총무처, 제1무임소가 그 기능을 이어받았다가 전두환 정부 때 제1무임소가 정무제1장관실로 바뀌면서 내무부, 총무처, 정무제1장관실이 계속 그 기능을 수행했다. 이는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 때까지 이어지다가 김대중 정부 때 정무제1장관실과 총무처가 폐지되면서 행정자치부로 통폐합되었고 이는 노무현 정부 때까지 이어지다가 이명박 정부 때 행정안전부와 특임장관실이 그 기능을 이어받았고 박근혜 정부 때는 안전행정부로 통폐합되면서 그 기능이 계속 이어지다가 그 뒤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로 나뉘면서 그 기능이 계속 나뉘어서 이어졌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인 오늘날에는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무임소장관실, 제1무임소장관실이나 정무제1장관실, 특임장관실과 같은 역할도 했다.
↑현재 주소 체계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번지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