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 입법의원으로 활동하였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전두환 대통령이 국회와 정당을 해산시키고 국회를 대신해 입법기능을 담당할 기구로 만든 것으로 정치활동규제법, 언론기본법, 국가보안법·노동법·집시법 개정안 등 악법 시비가 일었던 법안들을 통과시켰다.[3]
총장 선거 등에서 문제가 되었던 국가보위입법회의 입법의원 경력에 대하여, 얼결에 임명되었고 끝까지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가한 것이라 해명한 바 있다.[5]
이경숙은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실천방안 공청회'에서 영어 표기법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고 주장하면서 '오렌지(orange)'의 발음과 표기법을 '어륀지' 로 바꿔야 외국인이 잘 알아듣는다는 주장을 하였다.[6] 이 발언은 큰 화제가 되었는데, 이경숙은 후에 '어륀지' 발언 사건은 공청회에서의 지엽적인 답변이 확대재생산된 큰 오해였다고 밝혔다.[7] 그러나 2011년 9월 미국의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주한 미국 대사관은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통역자가 있는데도 회담 내내 영어로만 대화했다. 하지만 그는 때때로 적절한 단어를 찾는 데 애를 먹었다. 그는 편하게 대화를 했지만 그의 어휘는 다소 제한적이었다"라고 평가했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