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범(政治犯)·확신범(確信犯)은 범죄의 동기가 종교·도덕·정치상의 신념에 기초되는 것을 말하며 도덕적으로 파렴치한 종류의 일반적 범죄와는 달리 취급을 하게 된다. 내란죄는 이와 같은 정치범 내지 확신범의 전형(典型)이다. 정치범의 형사책임에 있어서는 도의적인 비난의 견지에서 특별한 고려를 요한다. 왜냐하면 비난의 기초로서의 도의적 가치의 척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유형(自由刑)으로써 처벌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의 범인에게 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취급하는 점이 있다.[1]
범죄의 성립요건은 범죄가 법률상으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유책성이 여기에 해당된다. 범죄의 성립요건 중 한 가지라도 갖추지 못하면 범죄는 성립하지 못한다.[2] 즉, 판사는 기소된 사건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달리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게 된다.[3]
범죄의 심사는 크게 '위법한가?' 하는 위법성 심사와, '위법하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가?' 하는 책임 심사의 둘로 나뉜다. 형법 조문에는 구체적인 범죄의 행위를 기술해 놓았는데, '이러한 형법 조문의 내용대로 범행을 하였는가?' 하고 심사하는 것이 구성요건 해당성 심사이다.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면, 일응 위법하고 책임이 있다고 여겨진다. '혹시, 위법성을 배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가?' 하고 심사하는 것이 위법성 조각 사유 심사이다. '혹시 책임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가?' 하고 심사하는 것이 책임 조각 사유 심사이다. 따라서, 구성요건 해당성 심사는 유죄가 되는가를 심사하는 적극적 심사인 반면에, 위법성 조각 사유 심사와 책임 조각 사유 심사는 무죄가 되는가를 심사하는 소극적 심사이다.
구체적 요건
구성요건 해당성(독일어: Tatbestand)은 구체적 사실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구성요건은 금지된 행위를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범죄사실이 추상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 반사회적·반도덕적 행위라 할지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범죄라 할 수 없으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만 범죄가 될 수 있다.[2] 만약 어떠한 사실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나 책임 조각 사유가 없는 한 범죄가 성립한다.[4]
위법성(독일어: Rechtswidrigkeit)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정당방위에 의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처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2]
책임(독일어: Schuld)은 불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말한다. 객관적으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아울러 위법한 행위라 할지라도 행위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형사미성년자·심신상실자의 행위·강요된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