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범(中止犯)은 범죄를 하던 중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중단한 범죄 및 범죄자이다.
중지범은 각국에서 형을 감면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형법 제26조에 따라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중지범의 종류
판례
-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1]
각주
- ↑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424